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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부산물 소각 금지, 대책 마련 시급

일부 지자체 부산물 파쇄 지원, 서산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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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2.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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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농촌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운산면(면장 유청)에 따르면 운산을 비롯한 서산지역 농촌마을에서는 본격 영농철을 앞둔 요즘 고춧대나 깻대 등 농업 부산물 소각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각행위가 자칫 산불발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는데 많은 행정력이 동원되고 있지만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의 영농부산물을 소각할 경우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거 제한되는 불법적인 행위이지만 농촌지역 특성상 소각 없이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부 농가에서의 관행적인 소각 행위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청 운산면장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조치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감시자가 없는 새벽이나 저녁에 소각을 실시하고 있어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시키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는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탄소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등 위험 요소가 많은 행위인 만큼 소각 하지 않고 파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 충주시와 경남 합천군 등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 ‘마을단위 농업부산물 파쇄작업 지원사업’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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