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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惡)을 선(善)으로 갚는 세상
    어느 겨울날 한 농부가 추위로 빳빳하게 얼어 있는 뱀을 보았습니다. 농부는 뱀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 뱀을 가슴팍에 품어 뱀을 녹여주었습니다. 차츰 몸이 풀린 뱀은 농부를 물어 버렸습니다. 이네 농부는 죽어가면서 “고약한 짐승을 불쌍히 여겼으니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자책하며 죽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우화의 하나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이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몇 해 전에 고향 근처 동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양계장을 운영하던 P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닭장에 쓸 철망을 사려고 태안 읍내를 가는 도중에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이웃에 사는 K씨를 만났습니다. K씨는 “매상 마대를 사러 읍내에 가는데 급해서 그러니 오토바이에 태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어쩐지 P씨는 그날따라 께름칙한 생각이 들어 K씨에게 조금 기다렸다 버스를 타고 오라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오토바이 뒤에 올라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K씨를 오토바이에 태웠습니다. 시내에 가서 두 사람은 필요한 대로 철망도 사고 마대도 사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뒤에 탄 K씨의 마대가 바람에 날려 앞에 운전하던 P씨의 눈을 가렸습니다. 두 사람 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양계장을 수리하다가 철망이 부족해서 잠깐 다녀오겠다는 급한 마음으로 P씨조차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순간 P씨는 핸들을 놓쳐 오토바이는 도로 옆 구덩이에 빠지고 뒤에 탔던 K씨는 길가의 전신주에 머리를 부딪쳐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사고 후 K씨의 아들은 P씨를 상대로 고발했고 결국 자기의 양계장을 K씨의 아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선배님과 식사를 하러 해미로 가다가 위의 이야기를 했더니 큰일 날 뻔 했다며 선배님은 며칠 전에 집으로 가던 중 운전 부주의로 차를 개울에 빠뜨려 600만원이나 들여 수리했다고 합니다. 그때 타인이라도 태웠더라면 어쩔 뻔했겠느냐며 이제는 겁이 나서 다른 사람을 태우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영락없이 우리는 흔히 아는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게 되면 승차를 권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남에게 신세를 질 때도 있습니다. 무사히 목적지까지 가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선의가 선의로 끝나면 좋지만, 세상은 그렇게 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는 생명(生命)은 생명(生命)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傷)하게 한 것은 상(傷)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출애굽기 21:23~25)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탈리오 법칙(Lex Talion is) 혹은 동해 보복법(同害報復法)이라고도 합니다. 주전(主前) 1750년대로 추정(推定)되는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法典)에도 비슷한 내용(內容)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신약에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惡)한 자(者)를 대적(對敵) 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마 5:38~39)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선을 선으로 갚는 건, 한편으로 공평한 것 같지만 그렇게는 결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엄중한 법이 있고 감옥이 널려 있다 해도 범죄는 끊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는 선을 악으로 갚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더욱 살벌해지고 차츰 선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갚는 일입니다.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창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다른 멀쩡한 유리창도 죄의식 없이 깬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거기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깨끗한 곳에는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알려지지 않은 곳곳에서 선이 핏줄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다 보면 언젠가는 악이 사라지고 선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웃을 돌아볼 때입니다. 얼굴 없는 천사의 따뜻한 손길이 이 나라를 어루만질 때 모두가 선한 세상에서 미소 지을 것입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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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관상동맥 석회화는 무엇인가
    심혈관계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심장은 끊임없이 혈액을 펌프질하여 동맥을 통하여 모든 장기에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러나 이 중요한 심혈관계는 노화와 생활습관의 영향으로부터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으며 관심이 필요한 검진상의 이상 중의 하나는 관상동맥 석회화이다. 이는 심혈관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로서, 영상검사 상 중노년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상 소견 중의 하나이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칼슘 침전물이 축적되는 것을 말하며, 동맥경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맥경화에서는 종종 혈관내에 동맥경화반(플라크)이라는 침전물이 쌓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동맥이 좁아져서 혈액의 흐름을 제한하여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관상동맥 석회화의 원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동맥경화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심혈관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하다. 노화는 동맥경화에 기여하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평소 어떤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도 동맥경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잘못된 식습관, 흡연, 운동부족, 스트레스는 동맥경화의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개인은 동맥경화의 진행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건강 문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동맥경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석회화 자체나 석회화 정도로 혈관이 얼마나 좁아져 있는 가는 평가할 수 없다. 관상동맥 석회화 정도는 관상동맥 칼슘수치 검사를 통해서 정량화할 수 있다. 석회화 정도가 심할수록, 즉 칼슘 수치가 높을수록 관상동맥질환의 증상이 없더라도 유의한 관상동맥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심혈관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진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발견되었다면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이나 허혈성 변화가 있는지 운동부하검사 같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한편, 관상동맥 칼슘수치가 매우 높다면 관상동맥조영술 같은 정밀 촬영을 바로 시행할 수도 있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면 어떠한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든지 동맥경화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동맥경화에 기여하는 건강하지 않은 생활습관과 질환들은 가능한 즉시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의 예방과 진행을 억제하는데 있어 나이와 가족력 같은 일부 요인들은 우리가 전혀 조절할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생활습관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관상동맥 석회화가 있다면 바로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바꾸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대해 더욱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건강한 심혈관을 위하여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때는 결코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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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범위
    [요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개요] 공인중개사인 피고 A가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에게 설명하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인이 구두로 알려준 총액만을 선순위임대차보증금액으로 기재한 사안. [대법원 판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직접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 등 참조). 한편으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경우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그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 A는 다가구주택의 중개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주택을 임차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 A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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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말(言語)에는 당신이 들어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주택 속에서 인간은 산다” 철학자 하이데커의 말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품과 됨됨이를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만큼 말은 우리 삶에서 중요합니다. 며칠 전 서울의 모 대학교 교수의 ‘반말 수업’이란 기사를 읽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벌린 입을 한동안 다물지 못했습니다. 물론 학문적 연구와 실험적 강의라고 백번 양보하여 생각해도 우리 같은 세대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교수와 학생들 간의 반말은 수업 시간 내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그 교수는 언어를 가르치며 ‘사람들 사이의 소통 문제’를 고민하다가 반말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강의에 학생들 간 서로 존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여 서로 격의 없는 소통을 위해 반말 수업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어의 뜻도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세대 간 달리 느끼며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1976년 발행 현대 국어 대사전에는 존댓말을 ‘받들어 대접하는 말’로, 1991년 엣센스 국어사전에는 ‘높여 대접하는 말’로 정의했습니다. 1994년 최신 국어대사전에는 ‘받들어 대접하는 말’이라 했으니 그 뜻은 대동소이하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존댓말에 대한 정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말에 대한 해석은 확연히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현대 국어 대사전이나 엣센스 사전이나 국어사전 그리고 최신 국어대사전에는 ‘존대도 하대도 아닌 어름어름 넘기는 말투나 손아랫사람에게 하듯 낮추어야 하는 말’로 정의했는가 하면 인터넷 어학 사전을 찾아보니 반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관계나 동료 간에 편하게 하는 말투 또는 상대 높임법에서 상대를 높이지 않는 ‘해체’의 비격식적인 말” 사전을 찾아보고 나서야 그 교수의 반말 수업이 사전적 의미였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방법이 나쁘면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수는 엄연히 교수이고 학생은 학생의 신분입니다. 절대로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존댓말을 쓴다고, 반말을 쓴다고 해서 소통이 더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소통은 마음이 문제지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소 거추장 스러웠던 존댓말을 벗어던지니 말이 술술 나온다”라는 학생의 말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외국 사람이야 당연히 복잡한 말의 격식을 배우기에는 힘이 들겠지만 이 땅에서 나고 자란 학생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니 우리 세대의 의식(意識)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이 변하면 아이도 달라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의 실험에서 전교생이 존댓말을 사용하게 했답니다. 식사 시간, 청소 시간, 칭찬, 심지어 꾸중할 때도 높임말을 썼습니다. 결과는. 교내에서 욕설이 서서히 사라지고 바른말, 고운 말이 정착되고 싸움이나 왕따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의 언어가 오염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곱고 아름답고 정의로운 단어들이 오염되어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에 때가 묻었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순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를 오염시키는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일부 정치인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말들을 마구 사용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정치인의 언어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수준을 반영한다(서울경제 사설)고 했습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왔나 생각하니 저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치 작은 불씨 같아서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소통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는 당신이 들어있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성품이, 당신의 수준이 들어있습니다. 어찌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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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서산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방자치의 원조는 지방의회다. 집행기관보다는 지방의회가 시민사회의 여론과 불편사항을 긴밀하게 대변한다. 필자의 경우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지방의회에 관심도 크고 기대도 높다. 지방의회는 대정부 견제 및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국회 축소판이다.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고 대변한다면, 시의회는 시민사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민주주의의 전방위 기구다. 시의회의 역할을 다루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5장>이다. 지방자치법의 법 조항은 조직 구성, 조례안 제정, 의원의 임기, 의정 활동비, 행정조사 및 감사권, 위원회 설치, 회의, 사무기구와 직원 등 지방의회의 성격과 기반을 규정한다. 필자가 지방의회에서 가장 관심은 큰 것은 5분 자유발언이다. 지방의원의 주요 활동은 의안 제출, 의원 연구 활동, 시정 질의 등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5분 자유발언은 지방의원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자기 의견을 소신껏 밝히는 의정활동의 백미이기 때문이다. 국회든 도의회든 시의회든 정치 공방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5분 자유발언이다. 제9대 서산시의회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까지 발표했던 5분 자유발언은 총 47회다. 의원 1인 평균 3.3회꼴이다. 서산시의회의 9대 시의원은 총 14명이고 의회 구성은 국민의힘 7명과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이다. 민선 8기 서산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은 국민의힘 23건(48.9%), 더불어민주당 21건(44.6%), 무소속 3건(6.3%)으로 야당보다는 여당 시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했다. 서산시의원들이 제기했던 5분 자유발언은 서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21건(44.7%), 시민사회의 현실문제 해결과 이익 추구 19건(40.4%), 집행기관의 할 일과 한계 7건(14.9%)으로 분석됐다. 특이한 점은 서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은 국민의힘 시의원의 참여가 높았던 반면, 집행기관의 할 일과 한계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참여가 높았다. 개인적으로는 가선숙 의원이 7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원기 의원이 6회, 이정수 의원과 조동식 의원이 각 5회로 적극적인 참여 형태를 보였다. 계속해서 최동묵 의원과 한석화 의원의 각 4회, 김용경 의원, 문수기 의원, 이경화 의원, 이수의 의원이 각 3회, 안동석 의원2회, 강문수 의원 1회 순이다. 특히 정책제언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안원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용경 의원이 정책대안을 제기했고, 조동식 의원은 시민 생활 민원에 대한 빈도수가 높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가선숙 의원은 지역사회 의료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만으로 시의원의 개별역량을 진단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다. 하지만 서산시 발전을 위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시성 있게 제기하며, 시민사회의 호응도를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서산시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산실인 서산시의회의 핵심역량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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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치아 손상 시 응급처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이나, 기온이 내려가 빙판길의 위험이 있는 겨울철에는 사고로 인한 치과 응급실 방문이 증가한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의 아이들은 뛰어다니기를 좋아해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고, 고령의 노인들 또한 어두운 곳이나,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다. 20~30대의 경우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 외상을 입거나,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치아에 외상이 가해질 수 있는데 특히 상악 전치부의 파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다. 치아는 우리 몸의 조직 중에서 한번 손상되면 자연치유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치과 응급상황에서의 적절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외상이 발생하고 잇몸이나 입술, 구강 내에 출혈이 있다면 거즈나 솜을 물어 지혈을 통해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치아가 치조골에서 완전히 빠진 경우(탈구) 30분 이내로 방문해야 하고 늦어도 1시간 이내로 치과나 응급실에 도착해야 탈구된 치아의 재식을 통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 탈구된 치아를 적절히 보관해 신속하게 치과에 방문해야 하는데 깨끗한 식염수나 만약 식염수가 없다면 흐르는 물에 치아를 씻은 후 생리식염수 또는 우유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만약 생리식염수나 우유가 없다면, 젖은 수건에 치아를 감싸 수분이 유지된 상태로 가거나 치아가 빠진 발치와 또는 혀 밑에 치아를 넣고 치과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주의할 점은 빠진 치아를 세척이나 보관 시에 치아 머리 부분을 잡고 뿌리쪽은 만지지 않아야 한다. 이물질이 묻었다고 치아 표면을 문지르거나 알콜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뿌리 부분에 남아있는 치주조직이 손상되면 치아 재식의 성공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 외상으로 치아가 완전히 빠지지는 않고 부러진 경우에는 부러진 조각을 생리식염수나 우유에 보관할 필요는 없고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지만 치과에 가져가는 것이 좋다. 치아가 부러져 손상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신경이 노출될 정도로 부러진 경우, 신경치료 후 crown으로 수복 치료를 해야 한다. 신경이 노출되지 않은 정도로 조금 부러진 경우나 충격을 받고 부러지지 않았다 해도 치과에 방문해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 외상을 받은 치아는 손상된 당일에는 생활력이 불확실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활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외상을 받은 치아의 변화를 판단하는 데에는 치아의 변색도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신경이나 혈관이 손상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신경치료 후 crown 수복 치료가 필요하다. 치아 파절이나 탈구와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잘못된 처치를 하는 것보다 응급 상황 시 방문가능 한 치과를 빠르게 알아보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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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공직자의 재량권과 딜레마
    라디오에서 한 남성의 딱한 사연이 흘러나왔다. 그 남성은 결혼 후 14년을 함께 살다가 이혼했는데, 30년 만에 전 부인으로부터 ‘꼭 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사는 곳을 찾아가니 옥탑 방이었다. 심한 당뇨에다 신장 투석을 하며 겨우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오죽했으면 오래전 헤어진 전 남편을 찾아야 했을까? 곤궁한 처지가 한눈에 보였다. 동 주민 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 받았다. LH에서 임대주택도 얻었다. 이후 13년을 함께 지냈다. 그러다가 전 부인이 사망했다. 임대주택 명의자인 전 부인이 사망하자 LH로부터 그 남성은 ‘입주 자격이 없다’며 퇴거통보를 받았다. 당장 오갈 곳 없는 남성은 담당자를 찾아가 사정했으나, ‘규정상 안 된다’라는 답변만 들었다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호소하였다. 이에 권익위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계속 살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권익위에 가지 않도록 융통성 있는 조치가 아쉬웠다는 멘트가 이어졌다. 과연 그럴까? 만일 보도관계자들이 임대주택 담당자라면 두말없이 그 남성의 요청을 들어주었을까? LH 담당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믿고 싶다. 규정 때문이지, 막무가내로 안 된다고 했을까? 만일 담당자가 임의로 들어주었다면 신분상 무사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한다. 입주 대기자들의 항의도 빗발쳤을 것이다. 공직사회에는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빚어진 잘못은 불문에 부친다’라는 말로 적극행정을 독려한다. 그러나 이 말은 그렇게 종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나 가능하다. 더구나 내부에서나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외부 감사기관, 사정기관에서도 용인한다면 모르겠다. 누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 보도가 있다면 가볍게 넘어가기도 어렵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겪는 현실에서도 유사한 경우가 많다.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표준화된 업무범위를 넘어 선의로 처리하거나 적극적으로 들어줌으로써 모호한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똑같은 잣대가 아니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 더구나 복지영역은 일반 규제나 계도 분야에 비하여 ‘주는 기능’이라는 인식 때문에 곳곳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일선에서 많은 수난을 겪는 공무원은 사회복지 담당이라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직자가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합법성과 형평성이다. 공직수행의 본질적 가치는 법규에 기초한 공익, 정의, 형평성이고, 수단적 가치는 합리성과 효율성이다. 법규에 파묻혀 재량성이 적으면 업무가 경직되어 탄력성이 떨어진다. 넓으면 융통성이 큰 반면 고무줄 잣대가 될 수 있다. 담당자나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재량행위는 통제의 한계로 비리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재량권 남용으로 약자에 대한 강압도 우려된다.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해주고는 싶은데 뒷일을 걱정하며, 넌지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해보라고 귀띔이라도 해준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행일 수도 있다. 공무를 수행할 때 목적론이 추구하는 ‘좋은 것’과 의무론이 지향하는 ‘옳은 것’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마주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재량을 스스로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폭넓고 적극적인 행사보다는,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일 처리가 혹시 비난은 받을지언정 문책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에게 규정 위반은 곧 감사와 징계를 의미한다. 감사에 지적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의식한다면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재량껏 할 수 있는데도 규정집을 뒤적이고 상급자의 처분을 기다린다. 때로는 위원회에 넘기고,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하는 것도 이런 방편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여 촘촘하게 법규를 제정하거나, 모든 일을 법으로 완벽하게 규정할 수는 없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규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개정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그물을 성글게 하고 작은 것은 현장에서 해결하게 하는 융통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을 매뉴얼의 나라라고 한다. 사고가 나거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일본인들은 당국의 조치에 순응하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한다. 빠른 속도로 복구한다. 그러나 매뉴얼이 없거나, 매뉴얼에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융통성 있게 대처하지를 못한다.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랬고, 코로나19 때도 그랬다. 위기 대응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법규나 매뉴얼이 만능일 수 없고, 현장에 맞는 재량권과 융통성을 주어야 한다는 교훈이다.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다. 정답을 찾기 어렵다. 극복할 방안은 무엇일까?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자각하는 것이다. 거기에 공직관, 책임감, 윤리 의식이 있어야 한다. 관리자의 소신과 책임지는 자세가 뒷받침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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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침에 달력을 뜯었습니다. 겨우 한 장 남았습니다. 어느새 열한 장은 과거의 품속에 묻혀 버렸습니다. 달력에 촘촘히 적혀있는 일정들이 마치 발자국처럼 그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미래처럼 과거도 재빠르게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느 일이든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멋진 마무리를 해보자고 혼자 다짐합니다.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옛날 같았으면 속으로 놀랐겠지만, 요즘은 너무 흔한 모습인지라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중얼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허공에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싸우기도 하고 깔깔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합니다. 영락없는 정신 이상자들의 모습이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두 스마트폰의 마술입니다. 필자가 어렸을 때는 진짜로 정신 이상자들이 많았습니다. 동네에서도 몇 분씩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남긴 달갑잖은 후유증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현재에 살면서도 과거라는 굴레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한 발자국도 현재라는 세상에 내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현재에 살면서도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동네에 지방 선거 경쟁자인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싸우기는 선대들이었지만, 자식 간에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걸 보았습니다. 가끔 목회자와 뜻이 맞지 않아 교회를 옮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옮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요? 그런데 거리에서 만나면 인사조차 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아직도 가슴에 서운함을 털어내지 못한 걸 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었든, 아니면 타인이 만들었든 마음에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치유되기 전에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과거라는 가시밭에는 결코 행복은 자랄 수 없습니다. 문득 류시화 시인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시가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닿아서 노트에 적어 놨던 시입니다. 그의 시에 ‘언제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였다’라며 ‘다시는 지난 세월에 대하여 말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묻지 말자’라고도 했습니다. 과거라는 족쇄를 풀어 놓는 순간 바로 자유 함을 얻어 미래로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제목의 그의 수필집이 있습니다. 2017년에 초판을 발행했는데 2022년 5월에 53쇄 발행한 인기 도서입니다. 거기에 시와 수필집 제목과 같은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란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같은 돌부리에 넘어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넘어졌던 돌부리를 보고 조심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번 넘어졌다고 두 번 다시 다가가지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과거에서 교훈을 얻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매어 한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지난 세월, 가슴속에 남아있던 상처의 찌꺼기들은 모두 털어버립시다. 채우려면 비워야 하듯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들을 훌훌 털어내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겠습니다. ‘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꼴인 지점을 향해 마지막 힘을 쏟는 달리기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합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 오피니언
    • 칼럼
    2023-11-28
  •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 요구는 부당
    [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개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현 임차인인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까지도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등 참조).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87123(본소), 2019다287130(반소)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 등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임대인인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내용만으로 임차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 당시와 비교하여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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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 국회 권력의 양날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통념에 반기를 들고 “권력은 중립적이다. 바보들이 권력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쇼는 권력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라면 권력이 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자기 소유로 착각한 나머지 남용하는가 하면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바보들이 권력을 오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두고 한 말처럼 보인다. 쇼는 자신의 작품 ‘참령 바바라(Major Barbara)’에서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작품의 주인공 바바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녀는 “권력이라는 젖은 영웅을 키우는 자양분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를 키우는 자양분도 된다” 고 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권력은 바보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쇼의 주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구(警句)로 들린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사회정의를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체구에 비해 너무 크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가 하면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 힘을 협박 도구로 까지 사용하고 있다. 국무위원이나 대법원장 청문회는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망신 주기 대회로 변질시키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불체포 특권은 힘없는 야당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보호용이요 방패용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흉기로 둔갑하였지 않는가? 한국경제신문은 불체포특권에 관한 정치권의 태도를 “특권을 개혁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행은 없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ing only)’사례”라며 비판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2022.01.14.),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대의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래도록 오·남용되었기에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세계일보.2022.05.19.). 이처럼 불체포 특권을 넣은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회의원이다. 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제도는 좋은데 그걸 사용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상식 이하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뇌물 받고 당대표가 되겠다고 돈 봉투를 20여 명에게 돌리는가 하면 성추행을 하고도 부끄럼도 없다.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여 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원도 있다. 이러한 저질 의원이 37명이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 범죄혐의자가 자그마치 657조 원이나 되는 2024년 정부 예산을 주무르고 법을 만든다고 설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년 총선일(4.10)은 저질스런 의원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이제 이들을 탄핵하는 것도 국민 몫이요, 벌을 주는 것도 국민 몫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심판의 날이 2024년 4월 10일이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요, 못된 의원들을 심판하는 날이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질과 역량을 꼼꼼히 검증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더 이상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선거 혁명을 통하여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인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셋째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는 집회, 시위, 청원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국민의 요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치인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투표한다. 둘째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는데 그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범죄경력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전과자를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도만 철저하게 따져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의 미래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그것만이 바보들에게 권력이라는 칼을 쥐어주지 않은 일이요, 권력의 순기능을 되돌려 놓는 길일 것이다./칼럼리스트(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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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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