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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둠 속 빛나는 샛별 같은 신문
    예전에는 먹을거리가 없어서 굶주렸습니다. 지금은 넘쳐나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문은 고사하고 구문만 보아도 반가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보의 홍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음식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세계의 뉴스가 실시간으로 전달됩니다. 온갖 언론 매체가 차고 넘쳐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힙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자에게 다양한 시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신문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신문은 단순히 뉴스의 전달 수단에만 머물지 않고 인터넷 신문이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신문은 보도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설과 독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문화적 기능, 그리고 각종 유익한 광고 기능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문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단순히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 속에, 그 문장 속에 들어 있는 함의를 느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이 신문은 제목만 보아도 대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특히 자기의 관심거리 기사는 오려서 보관하여 훗날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점점 종이 신문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필자는 지역 언론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지금까지 글 쓰는 일을 멈추지 않은 것도 지역신문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행복한 서산 소식지’의 시민기자(제3기~6기)로, 2010년부터 2년여를 인터넷신문 ‘내포시대’에 논설위원으로, 그 후로 간간이 서산 지역신문에 시와 산문을 투고하였으며 2020년부터 1년간 ‘충남시대’에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서산타임즈에 ‘김풍배 칼럼’이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지역 언론사의 속사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언론사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느끼는 애로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역신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재정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신문사의 주요 수입원은 구독료와 광고비와 독지가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광고비와 후원금은 불확실한 수입원입니다. 주로 재정은 구독료에 의존합니다. 구독자의 확보도 쉽지 않거니와 각종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구독료의 인상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신문은 민주 사회로 가는데 그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역신문은 그 지역의 눈과 귀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신문은 중앙언론이 할 수 없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과 지자체 행정의 감시와 홍보 및 이웃의 따뜻한 이야기까지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현안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소개함으로,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신문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제도 같은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듯싶습니다. 서산지역의 대표 정론지로 우뚝 선 서산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당시만 해도 지방지를 발간함이 그리 쉽지 않았을 터인데 17년이라는 세월을 이겨왔습니다. 더 경이로운 것은 1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한 번도 멈춤 없이 이어져 왔다는 점입니다. 지역신문으로서 환경이 갈수록 열악한 조건 속에도 굳건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서산타임즈의 관계자 여러분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산타임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취약 계층 무료 신문보내기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군부대 장병, 이장을 비롯한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노인회장과 노인회관이 그 대상입니다. 더욱 많은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고 공유하여 지역사회의 단합을 이루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또한 출향 인사들에게도 신문을 보내어 고향의 소식을 듣도록 하여 애향심을 높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자랑스런 서산인 상 을 제정하여 5개 부문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두가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서산타임즈의 구독자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서산타임즈 역시 여타 신문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담을 덜어 보려고 신문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신문은 좋은 구독자가 만듭니다. 십시일반, 힘을 모아 서산타임즈가 그동안 추구했던 일들이 계속되고 더 좋은 지역신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칼럼을 연재한 후 많은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도 실감했습니다. 더 좋은 글을 써야겠다고 매회 다짐하면서도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귀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서산타임즈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족한 글을 애독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토머스 제퍼슨은 “나는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고 신문의 중요성을 말한 바 있습니다. 밝은 빛으로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샛별 같은 신문, 어둠 속에 빛나는 지역의 정론지로 사명을 다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서산타임즈의 17돌을 축하드립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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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고향사랑 기부제 활용도 높여야
    30년 후 전국 228개 시·군 중 105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된다고 한다. 우리 서산시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서산시가 경쟁력 면에서 뒤처져있다는 것이고 주민과 공직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증표다.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소멸로 어려워진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금이나마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이 제도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말고 타 지역에 작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부금을 받은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 산물을 답례품으로 주게 해 기부자는 기부금을 세액으로 공제받고 답례품까지 받게 된다. 반면 지자체는 지원금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기타 특산품 및 생산품을 광고하는 효과도 볼 수 있게 되는 제도다. 이는 일본에서 처음 시행되었던 제도로 지역 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일본에서는 지자체간 과열경쟁으로 가전제품 등 값비싼 답례품을 주는 사례가 일어났던 점을 감안 정부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약간의 규제를 보완해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서산시도 이러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자치단체장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정부 도움 없이 활발히 지자체의 성장을 이끌 수 없었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은 그 지방 자치적으로 역량과 창의적인 정책과 전략으로 그 지역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지금의 지방자치제는 허울 좋은 이름의 절름발이 지방자치제에 불과하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주민과 함께 성장 발전 하려해도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은 정부가 조목조목 예산 쓸 곳을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임의로 돈을 쓸 수 없고 행정은 위임사무에 불과하다. 또한 인구나 재정이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방 대도시에 집중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재정 궁핍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작은 숨통은 트이겠지만 지방 소멸의 큰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의 중소도시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근본 목적은 될 수가 없다. 이젠 이 나라 정부도 국가의 근본적 균형 발전을 시급히 시행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찔끔찔끔 간신히 연명할 정도의 정책으로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돌파하지 못한다. 국가적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종시 하나를 행정중심도시로 만들었다고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지방 소멸의 위기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본사를 골고루 분산시킬 정책을 연구하고 대학을 지역으로 내려 보내야 각 지역의 인재가 골고루 분포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대학과 지역이 연계되어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교육도 지방으로 분산된 지역과 기업과 대학을 연계시키고 학생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다방면의 인재를 육성해야 4차산업 혁명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 또한 정치인들이 표에 대한 생각보다는 소신과 자신의 의지로 성공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당장의 영달보다 역사에 길이 남을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제대로 된 국가균형발전이 국가를 부강케 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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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돌아온 추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추석 명절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석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이자,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출현으로 2년째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올해에는 막혔던 고향길이 뚫리고 예전처럼 고속도로가 막히는 상황을 TV 화면으로 보고 있자니 오히려 그 모습이 반갑기 조차 합니다. 필자는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 둘은 모두 인근에 살고, 딸은 멀리 파리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족끼리 명절이 아니래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지만, 지난해 추석 명절에는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미장원을 운영하고 있기에 방역 수칙에 따라 각자 자기 집에서 명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전날부터 아이들과 같이 와서 음식을 장만하였습니다. 부엌에서는 고부간 도란거리는 소리, 간간이 들리는 웃음소리가 마치 음악을 듣는 것처럼 듣기에 좋았습니다. 오후에는 랍스터라는 바닷가재 잔치를 벌였습니다. 비싼 탓에 감히 나 같은 형편에는 그런 음식은 사 먹을 엄두도 못 냈습니다. 아들은 그걸 식구 수대로 사 왔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도 아닌데 무리를 한 듯싶습니다. 아들은 전용 집게로 먹기 좋게 잘라 살을 발라서 둘러앉은 사람마다 접시에 올려놔 주었습니다. 아들이 언제 먹는지조차 신경 쓸 새도 없이 먹는데 정신 팔렸습니다. 가제 살에 소스를 발라 입에 넣으니 형언할 수 없는 특유의 미감(味感)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한 모금 마신 포도주가 더욱 맛을 돋우어 주었습니다. 물론 랍스터의 맛도 좋았습니다. 내 생애 겨우 두 번째 먹을 만큼 그리 흔하지 않은 음식이지만, 비단 음식 맛 뿐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기쁨과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전해져와 그렇게 맛있게 느낀 것입니다. 음식은 별도의 고유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맛은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 하늘과 땅 사이만큼 다릅니다. 라면 한 봉지를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꿀맛이 되고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싫은 사람과 같이 먹는다면 소태 씹는 맛이 납니다. ‘행복이 이런 거로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가족이 무사히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모두 건강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들 내외의 정성 깃든 효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간 아들은 추석날 아침 일찍 아이들과 함께 다시 왔습니다.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 온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송가 가사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편의 말씀도 우리 가족을 향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아들 내외는 하루가 다 가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었습니다. 손자 손녀와 아들 내외가 우리와 함께 하루를 보내기로 작정한 듯싶었습니다. 쇠고기도 구워 먹고 송편도 먹었습니다. 송편은 아내가 밤새도록 혼자 빚은 것입니다. 아내도 기쁜 모습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돌려보낸 후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현명하다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리 상다리 부러지게 제상을 차려 지극정성을 다해 제사를 지낸들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요? (물론, 우린 기독교 가정이니 제사를 지낼 일도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문득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아들만큼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쁜 핑계를 대고 아침 먹은 후,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와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명절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한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아들이 아들에게 말없이 큰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들과 함께한 명절, 올해 최고의 추석 명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추석 명절조차 원망스러울 태풍 피해지역을 떠올리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용기를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빕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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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모욕의 의미와 판단기준
    [개요] 모욕죄에서 모욕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사례]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민주노총 지부장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업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민주노총 ○지부장은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단]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모두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각자의 영역 내에서 조화롭게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표현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할 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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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4
  • 공무원이 ‘인간애’를 더 할 때
    반세기 쯤 지난 일이다. 해미면사무소 민원실에 날마다 어느 노인이 찾아왔다.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무료하게 앉았다 가곤했다. 주로 점심시간이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 째 계속되었다. 민원실 한 여성공무원의 눈에 예사로 비치지 않았다. 사연을 들어보니 갈 곳이 없고 점심끼니를 때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였다. 이야기를 들은 그 공무원은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두 개씩 준비했다. 부담을 갖지 않고 드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오랫동안 이어갔다. 얼마 전, 한 중앙일간지에 ‘사우나 전전하던 확진자에 집을 내어준 복지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서울에 폭우가 내렸던 날 오후, 서울 종로구보건소로 전화가 걸려왔다. 형편이 어려워 찜질방을 전전하며 지내던 노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마땅히 격리할 곳이 없다는 구청 담당 직원의 전화였다. 그 노인의 임시 거처를 수소문했지만 숙박업소들도 거부한다며 보건소에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그때 최은정 사회복지사가 “제 집에서 머물도록 하겠다”고 나섰다. 최 복지사는 “당시 퇴근 시간이 가까운 무렵이었고 비도 많이 내렸다”며 “노인 환자분이 비가 내리고 있는데 머물 곳 없이 밤을 보내긴 어렵겠다는 생각에 먼저 제안을 했다”는 것이었다. “전염 가능성도 있는데 꺼려지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주택이라 가족들과 서로 분리한 채 생활할 수 있고 마침 빈방이 있다”며 “다른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도 했다고 한다. 가족들도 흔쾌히 받아들였다. 최 복지사는 “처음엔 격리할 곳만 제공하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약 처방과 식사 마련 등 돌봄이 필요한 것이 많았다”며 “아이들도 ‘엄마가 좋은 일을 하는 데 돕고 싶다’며 식사 준비를 거들었다”고 한다. 강원도 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 김도아 방문복지담당과 황수미 주무관은 관내 한 가정을 방문했다. 이곳에 거주하는 103세의 노인이 코로나 확진을 받았지만, 고령인 데다 청각장애를 앓고 있어 단독 격리상태로 있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파악한 김 담당과 황 주무관은 방호복을 입은 채 3일 동안 식사를 지원하고 처방 약 복용 확인 등 건강 상태를 직접 챙겼다. 두 사람의 헌신 덕분에 이 노인은 무사히 격리기간을 지낼 수 있었다고 했다. 며칠 전 경기도 수원시에서 충격적인 세 모녀 사망사건이 있었다. 8년 전 세상을 울린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판박이였다. 송파사건 이후 정부에서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짠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메워지지 못한 틈이 있었다. 규정과 제도를 벗어나는 사각지대의 어려운 사람들에 게 공무원이나 관계자, 그리고 이웃의 보다 큰 관심과 문제의식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코로나가 오랫동안 종식되지 않으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딱한 사정에 있는 분들을 제도적으로는 도와줄 마땅한 방도가 막연한 경우가 없지 않다. 이럴 때 스스로 나서서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베푸는 인정,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보시이고 인간애다. 공직자는 규정에 따라 일하는 것만으로도 그 임무를 다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함에도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선뜻 나서는 자세는 본받을 만하다. 공직자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할뿐더러 공직사회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연결된다. 칭송 받아 마땅한 일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 추구와 국민에 봉사를 책무로 하고 있다.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비난과 책임이 따르게 마련이다. 반대로 벗어나지만 않고 범위 안에서 일한다면 책임을 지거나 문책을 받지 않는다. 앞의 사례와 같은 몇 몇 공직자들의 선행이 마중물이 되어 공직내부는 물론이고 사회에 까지 인정이 스며들도록 하게 되리라 믿는다. 공직자들의 알려지지 않은 미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사회에는 순수한 뜻으로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을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분들에게 주는 의미도 크다. 모두 사회를 밝히는 빛이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마중물이다. 재워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요소를 해결해 주는 선행이다. 3년 째 창궐하는 역병은 끝이 보이지 않고, 국제경기 침체와 더불어 국내 경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속되는 고물가는 어려운 사람들의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한다. 법에 의한 지원은 한계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는 것이다. 어려울 때 바라보고 기대고 싶은 곳이 정부이고 지자체이며 공무원이다. 공무원들은 규정에 따라 일하는 자세에 더하여 인간애를 발휘하는 선행과 봉사심은 그래서 더 빛을 더한다. 의무가 아님에도 베푸는 미담은 더욱 돋보이게 마련이다. 글 앞에 소개한 분은 전 서산시 H국장의 옛이야기다./가기천 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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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나부터 청렴 실천”
    청렴의 뜻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다’이다. 역사 속 인물들의 일화를 통해 청렴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는 ‘청렴은 목민관의 본연의 임무로 모든 선의 근본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 노릇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고 했다. 서산대사도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 우리는 공용물은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직무수행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유 없는 특혜를 배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고 다양한 청렴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결의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민·관 청렴 거버넌스 구축과 청렴 문화 조성 앞장을 위해 복지문화국, 건설도시국에서는 관련 단체와 청렴 실천 협약식을 갖고 청렴 거버넌스를 통해 지식과 정보 교류, 청렴에 관한 공동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간 신뢰를 확보하고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로 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비대면 청렴캠페인(청렴서한문, 카카오톡 메시지, 청렴문자 발송 등) ▷청렴결의와 맞춤형 교육 ▷청렴실천 안내서 제작 ▷부정청탁, 감사제보, 갑질피해신고센터 운영 ▷소통의 장인 청렴토크 ▷청렴 거버넌스 구축(민관 협의체 구축) ▷청렴통로 조성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은 모든 공직자의 본연의 의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 되어 주며 모든 덕행에서 최고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공직자의 자세로서 청렴의 기본이 되려면 외부의 통제 수단도 필요하지만,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단속하는 것, 즉 공직자 스스로의 내부의 통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공무원에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구축하고 갑질 근절 및 예방을 위해선 공공의 이익을 목표로 하는 직업인으로서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표현에 맞게 청렴한 마음가짐이라는 덕목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함이 분명하다. 우리 공직자 스스로 나부터 청렴한 공직자가 되어야겠다고 실천 의지를 다지고 함께 노력한다면 서산시의 청렴도는 전국에서 제일 으뜸이 되리라고 본다. 우리 서산시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 등을 하고 있는지 되새겨 보고 청렴도 1등급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우리 함께 청렴한 서산 만들기에 동참을 당부하고자 한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민에게 항상 신뢰받는 행정과 공직자 모두의 청렴을 향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 역시 오늘도 적극행정으로 서산시의 시정구호처럼 ‘도약하는 서산, 살맛나는 서산’을 위한 활기찬 하루를 다짐해본다./한명동 서산시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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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4
  • 얼굴이 붉어지다(진천을 다녀와서)
    한국문협 서산지부 회원들과 함께 추계 문학기행으로 백두진 문학관과 조명희 문학관을 견학하기 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8월 끝자락의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파란 에메랄드 하늘가엔 흰 구름이 마치 백조가 나래를 펴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초가을의 바람은 청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두어 시간 남짓 걸려 안성에 있는 박두진 문학관에 도착하였습니다. 안성에는 편운 조병화 문학관도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필자는 ‘해’와 ‘갈보리의 노래‘를 즐겨 암송할 만큼 박두진 시인과 그의 시를 좋아합니다. 박두진 시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신앙 시를 남겼습니다. 박두진 문학관은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북평리에 2014년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그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2016년 4월에 기본설계를 마치고 2년 반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10.512㎡(315평) 부지에 옥상을 포함한 지상 3층 총면적 999.45㎡(85평) 규모로 2층 건물이며 총사업비 28억 8천만 원으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박두진 문학관에는 그의 유족이 기증했다는 750여 점의 박두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그의 저서, 친필원고, 유품, 수석, 글씨와 그림 등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학관을 둘씩이나 가지고 있는 안성시에 한없는 부러움을 뒤로하며 진천으로 향했습니다. 고개 하나를 넘으니 충청북도 진천 땅이었습니다. 진천읍 포석길 37-14에 이르니 포석 조명희 문학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문학관은 2011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이듬해인 2015년 5월에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을 보니 사업비는 국비 12억 원, 도비 9억 원, 군비 9억 원 등 총 30억 원을 들여 1,180㎡의 부지에 979.32㎡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세워졌습니다. 1층은 조명희 선생의 문학세계를 보여주는 전시실로 마련됐으며, 2층은 지역 문인들이 집필 활동과 문화 교류 등을 할 수 있는 창작·문학 사랑방, 문학연수실, 학예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3층은 문학제, 학술발표회 등이 가능한 126석 규모의 세미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태양광에너지 시설과 옥상정원을 설치해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축됐다고 합니다. 포석 조명희(趙明熙 1894-1938)는 충북 진천군 출생으로 러시아지역의 대표적인 민족 문학 작가로서 고려인 한글문학의 아버지로 평가됩니다. 그는 민족 문학의 선구자로 1923년 우리나라 최초로 창작 희곡집 ‘김영일의 서’를 펴냈고 1924년 우리나라 최초의 미발표 창작시집 ‘봄 잔디밭 위에’를 펴냈으며 1927년 소설 ‘낙동강’을 발표한 근대문학의 거목이라 안내 책자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문학관 앞 정원에 세워진 높이 5.7m의 조명희 동상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포효할 듯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역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걸어온 삶과 문학을 상징한다는 해설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인구 9만여 명에 불과한 진천 시내 곳곳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포석의 생가터에 가보면 표지석이 세워져 있고, 조명희를 비롯한 충북 대표 작가 15인의 충북 문학관이 있고 포석 문학공원을 비롯하여 포석의 길이 있고 충북 학생 교육 문학관이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이상설 기념관과 진천 종 박물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천 농다리로 갔습니다. 진천 농다리는 진천군 문맥면 구산동리 굴티 마을 앞을 흐르는 세금천에 놓여 있는 다리를 말합니다. 애초에는 충청북도의 유형문화재 제28호 진천 농교로 지정되었으나 2013년 1월 18일 문화재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 커다란 돌을 쌓아 만들어진 다리였습니다. 안내문을 보니 길이는 93.6m, 폭 3.6m, 교각 1.2m 정도로 28칸의 교각이었습니다. 관광 명소로서 오늘도 수많은 관광객으로 북적였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사무국장이 S고문에게 문학기행 소감을 묻자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서산은 18만, 곧 19만 명이 되는 데도 이런 문학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진천처럼 볼거리, 먹을거리 하나 없는 걸 생각해보니 얼굴이 붉어집니다.…” ‘얼굴을 붉히는 건 어찌 S고문뿐이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삶의 질을 높이는지를 눈으로 본 하루였습니다. 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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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4
  • 혼외자에 사인증여 약정 생전에 철회 가능
    [요지]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증여자 소유 부동산을 혼외자에게 주기로 한 사인증여 약정을 생전에 철회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개요] 甲이 내연녀 乙에게 甲과 乙사이에 출생한 혼외자인 丙에게 甲 소유의 부동산을 죽으면 주기로 하는 사인증여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위 부동산을 혼외자인 丙이 아닌 내연녀인 乙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그 후 甲과 乙의 사이가 안 좋아져 헤어지면서 甲은 혼외자인 丙에게 주기로 한 부동산에 관한 사인증여를 철회한다고 하며 乙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판단]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유증자는 그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증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행위로 그 실제적 기능이 유증과 다르지 않으므로, 증여자의 사망 후 재산 처분에 관하여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지 않아 사인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임에도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사인증여의 경우 유증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증자는 언제든지 유증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여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사인증여가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적 성질상 철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님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은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판시하며, 이 사건에서 甲의 사인증여 철회는 정당하므로 甲이 乙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이유있다고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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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4
  • 최고의 상소문
    임진왜란 당시에 충무공 이순신의 생명을 구한 약포 정탁의 상소문(伸救箚)이 보물로 지정될 것이라 합니다. 이 상소문을 선우정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최고의 상소문이라 했습니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지 5년 만에 다시 쳐들어온 때 충무공은 출정 명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선조는 노하여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신하들도 입을 모아 이순신을 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우의정이었던 약포 정탁이 목숨을 걸고 신구차라는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순신은 큰 죄를 지었지만, 성상께서는 극형을 내리지 않고 인을 베푸시려는 일념으로… 이순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려고… 생명에 대한 임금의 어진 뜻이 죽을죄를 지은 자에게까지 미치니 감격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임금의 속 좁은 뜻과 반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순신의 작은 공로를 세워 주며 “무릇 인재는 나라의 보배이므로 주판질하는 사람까지 재주가 있으면 아껴야 하는데 장수의 재질을 가진 자를 오로지 법률에만 맡길 수 있느냐”고 호소했습니다. 이순신을 죽이면 졸장부라니 선조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소로 인하여 충무공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며 나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만 대단해서가 아니라 염라대왕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완벽한 설득의 기술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설득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에게 바른말을 하는 건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왕정 시대엔 임금에게 바른말을 했다가는 죽음을 맞이하거나 파직되어 유배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권력자 앞에서 하는 직언은 대부분 권력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충신은 목숨을 걸고 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의 현인 탈레스는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며, 남을 충고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허물은 감춰두고 단지 타인의 잘못만 지적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장 어려운 것이, 충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무의식적으로 고집이 있고, 자존심도 있고 스스로 우월감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동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으려 합니다. 물론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야 권위나 힘으로 누를 수 있겠지만, 동료나 윗분에게 하는 충고는 다릅니다.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하거나 상처를 받게 할 수도 있고 사이가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윗사람에게 드리는 충고는 불이익을 당할 염려와 때로는 위험부담도 따릅니다. 대부분 아랫사람은 상급자의 지시에 토를 달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출세하는 길이요, 처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맹종이야말로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 놓고 따르는 자세야말로 자신은 물론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해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고 그릇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랫사람은 자신에게 미치는 유불리를 불문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진언해야 합니다. 감동하여 생각을 바꾸게 하려면, 윗분보다 몇 배는 더 생각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선출직 지도자일수록 선거를 의식하여 무리한 사업을 강요하기가 쉽습니다. 필자도 그런 분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고정투자는 신중하여야 함에도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여섯 가지 문제점을 찾아내어 무사히 넘겼습니다. “참 좋은 안이라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꺼내며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요?”라며 의견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대여섯 가지를 꺼내며 포기하도록 설득하였더니 결국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다행히 별 마찰 없이 소임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약포 정탁의 상소문을 읽어보며 지난 일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간언을 하는 사람은 몇 배 더 생각하고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금 약포의 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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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의전
    ‘의전’의 사전적 의미는 ‘행사를 치르는 일정한 법식, 또는 정해진 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라는 뜻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의 ‘의전’은 이른바 ‘높으신 분’들을 좋은 자리에 모시고, 소개도 해야 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물론, 행사를 치름에 있어 행사를 위해 애쓴 사람들을 소개하고, 함께 축하하는 의미는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의전은 행사를 치르는 당사자들에게는 부담이며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은 물론, 광역·기초의원에 이르기까지, 총선과 지방선거를 치를 때면 이들은 늘상 ‘자신은 시민들의 심부름꾼이며, 시민들을 주인처럼 모실 것’이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 ‘높으신 분’들을 모시고 있으며, 행사를 보려고 찾아온 시민들은 이 ‘높으신 분’들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난다. 의전의 폐해가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높으신 분’들은 또한 무척 바쁘다. 자신들의 소개가 끝나거나, 주요 인사들의 축하 인사가 끝날 때면 한꺼번에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시민들에게 자신들이 어떻게 관련 예산을 책정했으며, 어떻게 사용될 것 등 시민들과의 어우러짐이 아닌, 단지 얼굴을 알리고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리는 것이다. 최근 서산시의회가 서산시에 ‘서산시의회 의원 의전 관련 협조요청’공문을 발송한 것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 공문에서 시 주관행사와 보조금 집행행사에서 시장 소개 후 시의원을 소개하고 순서는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순으로 지정했다. 또 의원은 이름 가. 나. 다 순으로 소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러한 발상이 서산시의회 의장 명의로 공식화됐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지각 원구성으로 비난을 받았던 제9대 서산시의회가 권위 찾기에는 민첩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아 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들의 입장에서 예산권을 담보로 벌이는 갑질 오해를 살수 있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다. 필자는 당초 절반이 넘는 시의원이 초선으로 의정 경험이 없다 보니 과연 집행부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을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정작 들여다봐야 할 것은 못 보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감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안정적인 관계가 절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흔히 말하는 ‘2중대’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신진 정치인들이 지역정치 무대에 등장했다는 것만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다. 초선이라 경험이 일천하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다. 그런데, 파격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늘 해오던 틀을 깨지 못하면, 영원히 그 틀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초선의원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바가 컸었다. 그러나 절반이 넘는 초선 의원들 중 누구하나 이러한 ‘의전’에 제동을 걸지 못했다는데 상실감이 크다. 결국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다. 서산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취재하다보면 대부분의 의전이 이러하다. 외부행사를 예로 들면. 우선 행사진행자가 내빈을 소개한다. 시장,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은 물론 시의원들도 일일이. 그럼 시의원은 또 일일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게 된다. 다음으로 시장이 축사 또는 대회사를 하는데, 이 연설 내용에는 참석해 준 시의장과 시의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또 일일이 거명한다. 국회의원도 축사를 하며 마찬가지로 일일이 거명하고, 시의장도 축사하면서 또 ‘내 식구’라고 일일이 호명한다. 몇 번을 소개받는 지 모를 지경. 어떨 때는 소개했다는 사실을 잊은 채 또 다시 소개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쯤 되면 행사를 찾은 일반시민들은 짜증이 밀려온다. 행사에 초청돼 왔더니, 내빈 소개와 연설 듣는 데만 20분을 훌쩍 넘긴다. 선거운동 할 땐 그렇게나 시민들을, 주민들을, 주권자를 섬기겠다고 연신 고개 숙이며 간이라도 빼 줄 듯 인사하더니, 이젠 전세역전인가? 아니면 태세전환인가? 이것도 무감각하게, 무비판적으로, 해오던 관습대로의 격식이다. 서두에 말한 대로 초선들이 기대되는 것은 경험은 적어도, 파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의전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허례허식에 불과함을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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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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