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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를 괴롭히는 역류성 식도질환
    매서운 바람과 함께 추운 날씨가 연일 계속 되고 있다. 이러한 계절에는 주로 실내에 있다 보니 활동량이 줄어들고, 과식 후 바로 눕는 등의 식습관이 생기기 쉽다. 그래서 이러한 계절에는 가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진료를 보신다. 보통 답답함이나 명치통증을 느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혹시 협심증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협심증과 심근경색은 갑자기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므로 흉통이 있다면 무시하지 말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병원에 가슴 답답함,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먼저 심전도와 혈액검사를 필수로 진행한다. 그 중 많은 경우는 다행히 심장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며, 결국 위염, 식도염으로 진단이 된다. 역류성 식도질환의 정의는 위 내용물의 역류로 인해 불편한 증상이나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 쓰림이나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이다. 그 외에도 흉통, 만성 기침, 쉰 목소리, 목 이물감, 천식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수개월간 목이 불편하고 기침이 지속되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역류성 식도질환을 일으키는 기전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유발된다. 첫째, 하부식도에 있는 조임근 약화 또는 압력 저하이다. 위속 음식물과 가스에 의해 트림이 유발되는데 이때 하부식도 조임근의 일시적 이완이 일어나며, 이 조절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역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자율신경 조절 불균형으로 인해 하부식도 조임근의 압력이 저하되어 역류가 잘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둘째, 복강 내에 있어야 할 위의 일부가 흉강내로 끌어올려간 ‘식도열공탈장’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이다. 또는 하부식도 조임근의 길이가 짧은 경우 등의 불리한 해부학적 상태가 있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하기 쉽다. 셋째, 위의 연동운동 저하, 음식물 배출 지연에 의해 역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하거나 교정해야 할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술, 니코틴(담배), 커피, 초콜릿, 박하, 지방식 등이 하부식도 조임근을 약화시키므로 피하거나 줄여야 한다.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눕지 말고 2-3시간 간격을 두고 누워야 한다. 그리고 복부 비만의 경우 복압이 높아 식도역류질환을 잘 일으키므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체중을 줄이면 많은 도움이 된다. 또한 평상시 일을 할 때 몸을 구부정하게 숙이는 자세를 오래 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복압의 증가를 일으키므로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일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생활습관을 교정해도 신물이 올라온다거나 가슴 불편감등의 증상이 호전 되지 않는다면 꼭 위 내시경을 시행하여 위, 식도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 짧게는 2-3일, 보통 7일정도 약물 복용시 증상 호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때 약을 바로 끊으면 곧 증상이 재발하게 되므로 약을 충분히 복용해야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의사협회 소화기관용 약제사용 권장 지침에서는 위 내시경 시행 결과에 따라 식도염시 최소 약을 1개월에서 2개월 투여하고, 증상 지속 또는 재발시에는 유지요법을 통해 장기 투여를 권고하고 있다. 역류성 식도질환은 발병률이 10~20%이상으로 높으며,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증상들로 불편함이 있을 때, 역류성 식도질환을 의심해보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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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어쩌다 이 지경까지
    전 세계 꼴찌랍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도 합계출산율이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020년 세계 252개국 중에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8명대에 진입하였는데 2년 만에 0.7명으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범죄율이나 실업률 같은 것이 꼴찌라면 얼마나 좋을까만, 다른 것도 아니고 출산율이 꼴찌라니, 그것도 세계 신기록이라니요. 갑자기 예비군 훈련하러 갔다가 정관 수술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예비군 훈련장에 나왔던 보건소 직원(?)의 말솜씨는 우리를 감동케 했습니다. 구구절절 실감 났고 옳았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자식만 잔뜩 낳아서 뭘 어쩔 거냐고 물었습니다. 땅덩이는 작은 나라에서 인구만 많으니 어떻게 잘 살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중대장이 그랬습니다. 이번 훈련은 아주 고된데 정관 수술하는 사람은 훈련을 빼주겠다고. 우린 우르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산아제한 구호는 ‘셋만 낳아 잘 기르자’ 였다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에서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바람에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가 빨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아제한 정책이 불과 몇 십 년 전인데 여기까지 왔나 싶어 놀랍기만 합니다.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에서’라는 시가 생각납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물론 억지로 갖다 붙이긴 했지만, 여기다 인구 정책을 대입해보니 실감 납니다. 지는 건 잠깐이지만, 피기는 어렵습니다. 한 번 떨어진 인구 증가는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이는 선진국이 이미 증명한 결과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30년 후엔 우리나라 현재 인구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 합니다.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인구는 나라를 구성하는 국력입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문제들은 우리 같은 범부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의 저하, 부양 능력 감소, 경제 성장 퇴보, 등등. 프랑스로 시집간 딸이 첫아이를 낳아 데리고 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법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 나라가 부럽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딸 아이 말로는 임신 초기부터 산부인과 병원은 무료 진료를 받고 7개월부터는 800유로씩을 받고, 출산하면 세 살까지 매달 160유로를 받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완전 무료이고 일반 대학도 최저 수준의 학비만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무상 교육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외손녀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의과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이라도 딸은 아이를 둘밖에 낳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인구 증가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이 정부 기조와 다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가 집중포화를 받고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동안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지 않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면, 근본 대책과 효율적 방안을 검토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발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꺼져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창조주는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작가 오진영은 자식을 키우는 일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보살피는 건 살면서 처음으로 나 자신보다 중요한 존재가 생기는 일이라 했습니다. 어린 생명을 돌보는 시간이 만든 그 기적을 체험하자 세상은 더는 예전의 세상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온 세상에 혈육만큼 가까운 존재가 어디에 있을까요? 살다 보면 인생에는 반드시 노년이 찾아옵니다. 모두 내 곁을 떠났을 때 홀로 남게 되는 외로움을 상상해 보았는가요? 고독은 노년의 적이라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이들이 없었다면 그 얼마나 쓸쓸한 세월을 보내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비군 훈련장까지 찾아온 그 열정의 반만이라도 출산 장려가 이루어진다면 이 아찔한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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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요지]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소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개요] 원고가 사립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후 학교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소 계속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안. [대법원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 밀접하게 관련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➀ 초·중등교육법령상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부 내역은 준영구적으로 보존됨. ➁ 교육부훈령인「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부 기재사항을 정정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재학 당시 또는 졸업한 이후라도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➂ 초·중등교육법이 위와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보전·정정 등의 방식 내지 절차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 이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따라 상급학교 내지 공무원에 지원·응시하는 자는 학교생활기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그로 인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임. ➃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에 의하면 정보주체인 당해 학생으로서는 개인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하여 정정 등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고, 그 절차는 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됨. ➄ 결국, 원고로서는 피고가 작성 및 관리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위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위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징계 내역이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정정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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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올해는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4년이 되는 해입니다. 3월이 되면 새봄을 맞는 기쁨과 아울러 늘 함께 떠오르는 것이 3.1 운동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러나 3.1 운동이 없었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도 늦어졌을지도 모르며 국제사회의 이목도 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3.1 운동은 아픈 역사이자 한국 민족 운동사에 우뚝 솟은 민족 저항운동이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공포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지도자들 대부분 종교단체로서 천도교 추천 15명, 기독교 추천 16명, 불교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16인의 기독교 지도자 중 목사와 전도사가 15명 그리고 평신도 1명이었습니다. 삼일 운동 후 한국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민경배 교수(백석 대학교)는 “3.1 운동은 역사의식에 민감한 한국교회에 의하여 치밀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운동이다. 3.1 운동은 이처럼 한국교회와 군국주의 일본과의 정면 대결이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암교회 강신범 담임목사가 발간한 ‘제암교회 3.1 운동사’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1985년 초판 발행으로 129쪽에 불과한 소책자였지만,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알았던 제암교회의 비극적 학살 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귀중한 책이었습니다. 당시의 참상을 소개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1919년 4월 15일 발안 주재소 일경들과 당시 수원에 주둔하고 있던 제78연대 소속 아리따 다께오 중위가 이끄는 헌병 1개 소대 30여 명이 화성군 제암리에 들어왔습니다. 발안 주재소 사사까(佐板) 소장과 조희창(趙熙彰)(일경의 앞잡이)은 예배당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오면서 “지난 4월 5일 발안 장터에서 너무 심한 매질을 하였기에 사과하고자 왔으니 15세 이상의 남자 신자들은 모두 예배당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했던 선열들은 조금도 두려움 없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잠시 후에 사사까는 강단 앞에 서서 호주머니에서 주모 인사의 명단이 기록된 종이를 꺼내 들더니 주모 인사의 명단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터에 나간 사람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이자 교회 현관에 있던 일경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낸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가자 일경과 헌병들은 예배당 문마다 나무를 대고 못질한 후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헌병 대원 30명은 예배당을 포위하여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참사를 지켜보던 가족들이 울부짖자 그들을 향해 총을 쏘고 칼로 찔러 죽인 후 불을 놓아 태웠습니다. 일경과 헌병들은 교회 옆집부터 차례로 불을 질렀습니다. 33호의 조용한 초가 마을에 외딴집 한 집만 남겨 놓고 모조리 불태웠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남자 21명, 예배당 뜰에서 부인 2명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또한 500m 떨어진 고주리로 달려가 두 가정에서 천도교인 6명을 밧줄로 결박하여 산으로 끌고 가 총을 쏘아 죽인 후 나무를 그 위에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제암교회 사건의 전말입니다. 이 사실은 캐나다 의료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가 제암리 사건을 전해 듣고 1919년 4월 17일 사건 현장을 찾아와 현장을 둘러보고 일경 몰래 사진을 찍어 일제의 만행을 우방에 폭로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일국교 정상화한 후, 사건이 있은 지 26년 후 1965년 10월에 뜻있는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찾아와 속죄하고 그들이 돌아간 후 낡고 비가 새는 제암교회의 재건을 위해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 뜻을 제암교회에 알렸으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끈질긴 사죄와 진실한 참회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1969년 교회와 유족회관을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당시의 참상과 역사적 교훈을 후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저자 강신범 목사는 맺는말에서 “이제 민족의 현실을 근심하여 내일의 조국 번영을 기다리며 우리는 민주 독립을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순국 정신을 간직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의 가슴 속에 길이 심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살아가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다시는 제암리 사건 같은 민족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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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수급인의 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책임 여부
    [요지] 수급인이 자신의 레미콘차량으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운반하고 돌아오던 중, 하천 인근 교량에서 레미콘 잔여물과 먼지 등이 묻어 있는 레미콘차량의 후미를 세척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 도급인에게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49953 판결) [개요] 원고(도급인)로부터 레미콘운반도급을 받은 수급인이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급인 소유의 레미콘차량을 이용하여 원고의 레미콘을 공사현장으로 운반하던 중 공사 현장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레미콘차량을 세척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고, 관할관청이 이를 이유로 조업정지 45일 처분을 하자 도급인인 원고가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며 조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대법원 판결]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의하면 ‘점오염원’이란 폐수배출시설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하고(제1의2호),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하며(제4호),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10호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는 그 위임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2호 53)항에 의하면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고, ‘레미콘차량’은 관련 시설로서 이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업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물환경보전법령의 입법 취지 및 내용 등에 위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호 53)항에서 레미콘차량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인 이 사건 사업장의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제3자가 이 사건 레미콘차량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조·생산된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운반하고 돌아오던 중, 하천 인근 교량에서 레미콘 잔여물과 먼지 등이 묻어 있는 이 사건 레미콘차량의 후미를 세척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안에서 레미콘차량은 사업자의 소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인 원고 사업장의 관련 시설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행위는 물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조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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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왜 정치가 이 모양인가?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가슴에 와 닿는 때가 또 있었을까? 왜 그러냐고? 요즈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치인이 한강에 빠지면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라고 묻자 “빨리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강 물이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개그까지 나왔겠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독일도 정치인을 납치한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정치인을 다시 풀어주겠다’라는 개그가 있다. 그만큼 정치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요, 혐오대상이 되어버렸다. 입만 열면 국민의 요청이요, 국민을 위해서란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을 한 꺼풀만 벗기면 그것이 거짓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패거리를 위함이 드러난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단계가 국회의원 법안 발의요, 두 번째 단계가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며 네 번째 단계가 본회의 표결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상임위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 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해당한다. 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신속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는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미의결 시 자동으로 법사위에 부쳐진다. 법사위 심사는 최장 90일. 역시 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최장 60일간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다는데 있다. 지난 5년간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 더 많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거대의석을 가진 당이 다른 당과 협치를 내팽개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독재요, 독주다. 한마디로 ‘승자독식’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 활동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추구한다는 ‘민주주의’는 독식이요, 반 공화제였다. 그것이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볼썽사나운 꼬리표를 달게 된 이유다. 국회 활동이나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성남시장 때 저질렀던 잡범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 국회를 통해서 막아 주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편 들이여 모두 국회에서 나 좀 못 잡아가게 해 달라”고 하면 우르르 달려 붙는다. 이들이 헌법기관이요,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이 맞는지 묻고 싶다. 계몽주의 사상가요, 교육자이었던 루소는 “유권자들은 선거할 때만 주인이 될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제로 돌아간다.”고 말한 바 있다. 루소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국민들과 그들의 정부 사이에 맺어진 ‘사회적 계약’이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초라고 믿었는데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소가 본 사회현실은 대중이 종종 감정과 열정에 의해 흔들리는가 하면 선동가들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쉽게 현혹되거나 조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이 선거 때에만 주인이 된다는 루소의 발언은 명언임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선거에 당선되어 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그날부로 자기가 주인으로 군림한다. 그들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자원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정부에 대한 ‘노예’ 또는 ‘복종’의 대상으로 본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이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누가 의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그런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나의 귀중한 한 표는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한 표를 구걸하는 양아치 무리의 여의도 아지트를 만들어 주는 표로 둔갑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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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1
  • 항아리 탑에서 배운 교훈
    지난해 12월, 한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절구 집 돌박사 김 선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비가 세워졌으니 와서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해미면 오학리 향교 밑 바로 앞마당, 느티나무 아래 아담하고 깔끔한 돌에 필자의 졸작 ‘돌탑 쌓기’의 시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왕 간 김에 안내해 주는 대로 이곳저곳을 따라다니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미 기암괴석들을 보아온 터라 처음 보았을 때보다는 감동이 적었으나 오로지 일생을 돌과 함께한 그의 열정과 노력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문득 항아리끼리 포개어 쌓은 항아리 탑을 보았습니다. 항아리끼리 올려놓아 위태롭기 그지없는 항아리 탑. 어떻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견뎌내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렇게 위태롭게 올려놨는데 넘어가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고 했더니 “둥글기 때문이죠”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번갯불이 머릿속을 관통하는 듯했습니다. 며칠 전 어느 성도의 말이 가슴에 박혀 욱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구름에 가렸던 태양이 불쑥 솟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항아리 탑에 얼마나 모진 비바람이 몰려왔을까요? 부딪고 흔들며 밀어댔을까요? 그래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항아리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둥글어서 비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으며 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고 사는 건 어쩌면 당연하고 필연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중에 말이 주는 상처가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모로코 속담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하루에 5만 마디의 말을 하고 산다는데 어찌 말에 실수가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말은 상처라는 무기를 항상 품고 있습니다. ‘상처라는 풀은 친밀감이라는 밭에서 자란다’라는 말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상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것은 다 외부에 있는 듯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는 자료만 제공할 뿐이지 정작 상처는 내 안에서 자랍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상처의 크기와 길이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태풍이 몰려와도 받아주지 않고 비껴내는 항아리처럼 흘러버리면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항아리 탑을 보다가 문득 제주도의 돌담이 생각났습니다.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의 돌담이 모진 태풍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중간 중간에 뚫어 놓은 구멍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주쳐오는 태풍을 구멍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은 항아리나 제주도의 돌담과는 전혀 다릅니다.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상처받지 않는 원리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이나 충고의 말은 대개 귀에 거슬립니다. 양약은 입에 쓰다고 했습니다. 충고의 말은 어느 것이든 감사하게 생각하여 나를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외모를 고치려면 거울을 보아야 하듯 가까운 사람의 충고는 마음의 거울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엔 애초부터 항아리처럼 돌담의 구멍처럼 무시하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났던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상처받을 일도 없습니다. 다 저 잘난 맛에 삽니다. 그는 벌써 잊었을 말을 나 혼자 끌어안고 마음 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요? 상처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만,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뿐입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의 주택 속에서 인간은 산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바르고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감정에 동요되어 의도되지 않은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실수했을 때 지체 말고 바로 사과하는 것도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판적인 말을 삼가야 합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항아리 탑을 보며 상처받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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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
    [개요]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사안] 국립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농활 답사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운전 및 묵인 관행에 대해 글을 써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단]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등 참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ㆍ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고 주된 의도·목적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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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서산타임즈와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서산타임즈가 출향인 단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나 기초의회 차원에서 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것을 비해 지역신문에서 자치단체보다 더 열(?)을 올리고 있는데 대해 독자로서 의아할 뿐이었다. 출향인사들의 기부 소식도 지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뭐길래 서산타임즈가 이렇게 나서는 것일까? 이유는 서산타임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0년 남짓 지난 2022년 6월에는 인구소멸 지역이 115곳이 된다고 한다. 전국 228개 자치단체가 25년 뒤면 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이란 무시무시한 이야기다. 인구감소라는 말도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엄청난 과제인데 이제는 인구소멸, 지방소멸이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현실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인구의 감소가 그 지역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고 보다 나은 삶을 원하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보다 편리한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하게 된다. 소위 거대도시는 과밀화가 되어가고 어느 지역은 소멸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의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서산의 이웃인 태안군에서는 현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다. 대부분 분만 전 진찰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태안지역 임산부는 서산이나 천안, 대전 등지로 나가서 원정 출산을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다. 아기의 탄생부터 엄청난 불편함과 불안함이 시작된 것이다. 육아, 교육, 안전, 문화 등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불편함을 감내하고 지역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가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다. 매년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굵직한 대책들이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지만 지난 20년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본다면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 구성원이 살고 싶은 곳을 인위적인 정책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노후를 조금씩은 생각하게 된다. 누군가는 어린 시절 내가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바쁜 삶을 위로하기도 할 것이다. 때론 누군가는 여행을 다니며 자신에게 추억이 되었던 곳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한다. 어떤 누군가는 자신의 인생 2막을 부모님이 정착한 곳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계획할 수도 있다.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곳 외의 희망하는 ‘고향’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액의 30%를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활용하여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활용하게 된다. 시행 초기에는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고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혜택과 함께 다양한 금융상품과의 연계로 많은 사람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답례품도 받으니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 작은 기부의 시작이 우리 인생의 일부를 보내고 싶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져야 한다. 서산타임즈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꼭 내가 태어난 고향의 의미가 아닌 내가 살아보고 싶은 곳,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 등에 대한 기대가 전 국민의 마음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이렇게 모인 힘들이 나의 꿈의 마을이 실제로 조금씩 변해간다면 20년 후에는 서산타임즈에 ‘살기 좋은 힐링 마을’, ‘지방의 부활’이라는 기사가 ‘고향사랑기부제’라는 프로젝트의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이수영(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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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예술에 대한 지원은 투자다
    이제는 한국의 음식도 세계화가 되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남부 해안 관광 휴양 도시 니스에 초대형 할인(割引)마트 까르푸 안에 한국어 간판을 건 매장이 등장했다고 한다. K-푸드의 열풍이 세계 곳곳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까르푸 매장에 딸과 함께 온 어느 주부는 “넷플리스에서 본 한국 음식을 실제 먹어 볼 수 있어 설렌다”라는 인터뷰기사를 보았다. 영화 <기생충>으로 유명해진 ‘짜빠구리’ 열풍으로 라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라면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라면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5% 늘어난 7억 6,543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경제는 문화를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 실감 난다. 이런 움직임은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k-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다양한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화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상상을 뛰어넘으리만큼 크다. BTS를 ‘걸어 다니는 대기업’이라고 한다. 영화 기생충의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쓸었고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억 4천만 명 이상이 시청하여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로 K-문화를 드높였다. 이처럼 한류가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2월에 발표된 자료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총 7,730만 명으로 무려 14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인구가 세계에서 14위라는 의미다. 해외 초중고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하는 수는 매년 증가하여 2021년에는 43개국 1,800개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커리큘럼에 포함했고 2022년에는 45개국 2,000개교의 커리큘럼에 한국어 수업이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 학부 공식블로그에서 인용). 이런 결과는 문화 예술의 발전이 경제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브랜드 제고 및 기업 이미지의 향상 등 간접적인 효과도 크다 하겠다. 그러나 이런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다. 피와 땀과 눈물과 더불어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다. 한 사람의 예술인을 길러내는 데는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그걸 개인이 담당하기엔 무리일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기업이나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예술인 등록제도를 만들어 신분을 보장해주고 각종 혜택을 주어 기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같은 것(예술인 실업급여 형태)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예술인 지원사업을 매년 활발히 전개되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예술인 대부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몇몇 소수의 전문 예술인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많은 예술인은 경제적 곤란을 겪으면서도 예술인의 길을 가고 있다. 문인의 일은 글을 쓰고, 쓴 글을 책으로 엮는 일이다. 모든 예술이 다 그렇겠지만 한편의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글을 써본 사람은 알 것이다. 오죽하면 아이를 낳는 고통에 비교하겠는가? 그렇게 힘든 작업 끝에 나온 작품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리 없이 사라진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출판 비용의 일부라도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런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다. 서산시가 도내 최초로 전문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수당을 지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조례로 정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예술에 대한 투자는 사회를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 다 줄인다고 할 때 더 늘려야 할 곳이 문화 예산이다. 예술을 위해 예산을 쓰는 건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 주는 보조금이 아니다. 소비가 아니고 투자다.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투자다. 2023년의 서산시는 문화도시로서의 원년이 되리라고 한다. 문화의 수준은 선진 국민 삶의 척도이다. 문화는 행복을 나눠주는 힘이다. 행복한 예술인, 행복한 서산시민이 되기를 소망한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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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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