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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인의 대리 처벌불원 의사표시 효과?
    [요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개요]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과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고,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확대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개시된 국가의 형사사법절차가 중단된다는 면에서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친고죄의 고소·고소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고소취소에 관하여 다수의 조문을 두고 있고 특히 제236조에서 대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고소·고소취소의 대리규정을 준용하지도 않았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송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이유·방법·효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그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중단되는 것은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이어서 그 진실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보호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니라 양형요소로 고려하면 충분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가혹함으로 치부되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할 위험도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닌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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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묻지 마 범죄! 누구를 탓하랴?
    지난 7월2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칼을 휘둘러 4명을 찌른 조선(33)은 ‘열등감이 든다, 살기 싫다,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또, 8월 7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1명 사망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는 ‘누군가가 나를 청부 살인하려 한다’고 했다. 제주 관광객 가격 범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환자다.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 범 역시 조현병 환자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터넷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물론 묻지 마! 흉기 난동은 그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묻지 마, 흉기 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첫째 정신질환이다. 묻지 마! 흉기 난동의 가해자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 범처럼 조현병 환자가 있는가 하면 양극성 장애, 기분 장애, 인격 장애 등이 묻지 마! 흉기 난동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사회적 요인이다. 묻지 마! 흉기 난동은 사회의 불안과 갈등이 심화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빈부 격차 등은 묻지 마! 흉기 난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병에 걸려도 수술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결혼 비용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에게 “3일에 300만 원‘…반려동물 병원비, 부르는 게 값? 이라는 SBS 보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까? 우리사회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즉,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신분에 상응하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과도한 언론보도다. 묻지 마! 흉기 난동이 언론에 과도하게 보도되면 모방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사건만 나면 각종 매체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그런 언론 탓에 흉기 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정보가 넘쳐나서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묻지 마! 흉기 난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묻지 마! 흉기 난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론보도는 묻지 마!, 흉기 난동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고,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단순함을 강조했어. 단순함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으라고 했지. 범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뭘까? 그는 왜 사람을 죽일까?” “분노, 사회적 소외, 성적 좌절감 때문에….” “아니야.” “그럼, 뭔데요?” “탐욕이야. 그것이 그의 본성이야. 우린 어떤 식으로 탐욕을 품게 될까, 클라리스? 맞아. 우리는 매일 보는 무언가를 탐하게 되는 거야. 당신도 다른 무언가를 향해 늘 눈을 이리저리 굴리지 않아?” - 토머스 해리스 ‘양들의 침묵’ 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우리사회 지도층이 ‘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하지 않는 한 소설의 한 구절처럼 언제든 우리 사회에 던져질 수 있는 탐욕이 부를 수 있는 재앙은 널려 있다. 토마스 해리스(William Thomas Harris)의 저서 ‘양들의 침묵’의 영어 제목은 ‘The Salience of The Lambs.’ 따라서 양(sheep)이 아니라 어린 양(lamb)이다. 저자 토마스 해리스는 한니발 렉터와 같은 복잡한 캐릭터를 만들어 범죄의 심리적 측면과 범죄자와 법 집행 기관의 마음을 탐구했다. 인간의 마음엔 선과 악이 공생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악이 선을 누른다.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소설과 드라마도 온통 악이 활개 치는 장면 일색이다. 근래 상영되는 영화는 분노와 복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사회에서는 범죄조차 권리로 포장되고 있다. 경찰보다 한수 앞서가는 범인, 지은 죄보다 가벼운 형벌, 심신미약으로 감형, 정당방위는 폭력이라는 판결이 뉴스를 도배한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전과자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와 야당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놀랄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 이라고 우긴다. 국가 지도층인 정치인의 탐욕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자제할 줄 모르는 한 어찌 묻지 마! 범죄만을 탓하겠는가?/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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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8-15
  • 광복 78년
    올해는 광복 78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당시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은 성도 이름도, 말과 글도, 얼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고, 단지 나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손가락질받고 감시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독립운동가는 옥고를 치러야 했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서산시립도서관에 갔다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란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예비치의 작품으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여성 200여 명의 참혹한 전쟁 경험담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그는 벨라루스의 저널리스트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 중 러시아에서는 100만 명 정도의 여성들이 참전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면서 인터뷰하는 중에도 비인간적이고 지옥 같은 전쟁의 비극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조국이라 여겼던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 독일과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여만 명의 여성들이 군에 입대하여 조국 우크라이나를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역사의 유희인가요? 할머니들이 그토록 몸서리쳤던 전쟁의 기억을 그들은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 그토록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합니까? 그것은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나라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청춘도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기록을 봅니다. 3.1운동 시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각 여학교에서 학생들의 만세운동은 대표적 독립운동이거니와 젊은 여성의 몸으로 일제에 항거하여 참혹한 죽임을 당한 사례들이 한국 여성 독립운동사에 여럿 나와 있습니다. 여성으로 남자 못지않게 독립운동을 한 남자현 의사도 있습니다. 남자현 의사는 1872년에 경북 영양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910년에 국권피탈이 강제로 이루어지자, 친정아버지를 도와 의병 운동을 전개하였고 1919년 3.1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49세 때 만주에 망명하여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1933년 3월 1일에 장춘에서 열리는 괴뢰 만주국 건국 1주년 행사에 일본 대사 무토(武藤信義)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 의사는 노파로 가장하고 동지들과 함께 폭탄과 권총을 들고 갔으나 사전에 일경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단식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독립운동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61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백범일지’를 읽으며, 일왕을 겨눈 독립투사 ‘이봉창의 전기’를 읽으며, ‘제암교회의 수난’과 이승만, 안창호, 안중근 등의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의 전기들을 읽으며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라를 잃은 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8.15 하면 간절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앞둔 몇 달 전에 안타깝게 우리는 위대한 시인을 잃었습니다. 1945년 2월 16일 차디찬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렇게 쓰고 싶은 시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인 정지용은 윤동주 시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 헌병들은 동(冬) 섣달에도 꽃과 같은 얼음 아래 한 마리 잉어와 같은 조선 청년을 죽이고 제 나라는 망하였다. 일제시대 날뛰던 부일문사(附日文士) 놈들의 글이 다시 보아 침을 뱉을 것이나 무명의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소설 신인 동주에서) 조국의 광복을 그렇게 갈망하며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던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후손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 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목사, 시인, 수필가,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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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제소기간의 기산점 기준일은?
    [요지]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개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고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 제기 시점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을 도과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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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8-15
  • 돋보이는 충남도의회 김옥수 위원장의 역할
    충청남도의회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은 지난 7월 22일, 도의회에서 제2차 모임을 갖고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절차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6월 발족한 이 모임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향토사가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날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도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주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깊이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도립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사전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타임즈 제1216호 7월 27일자 보도> 서산에 도립박물관 유치를 목표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여 무척 고무적이었다. 보도 사진에는 편세환 서산문화원장, 이영하 전 서산향토문화연구회장을 비롯하여 낯익은 분들의 모습도 보였다. 오래전부터 거론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는 도립박물관 건립을 촉진하고 아울러 서산에 건립하고자 뜻있는 인사들이 힘을 모으는 장면으로 보여 매우 바람직했다. 필자는 2020년 1월, <서산타임즈>에 ‘충남의 55분의 1과 내포 박물관’이라는 제목으로 서산에 도립 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서산은 역사, 문화, 전통이나, 박물관에 전시, 수장, 연구할 자원이 풍부함에도 박물관이 한 곳도 없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옛날 신문물이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던 내포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고,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내포에 박물관을 세우되 서산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그 무렵 시에서도 적극 유치와 지원 의지를 밝혔고, 당시 장승재 도의원도 도의회에서 도립박물관 서산 건립을 역설했다. 이번 연구모임을 계기로 도립박물관 건립 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펼쳐지고 하루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시와 출신 도의원 등이 적극 협력하여 폭넓은 유치, 홍보 활동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충청남도 홈페이지에는 ‘충남 소개’ 항목에 ‘충남의 인물’ 난이 있다. 여기에는 충신, 독립운동가, 청백리/학자, 효자/열녀, 예술인 등 5개 분야 41명을 소개하고 있다. 애초 40명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최근 금헌(琴軒) 류방택(柳方澤) 선생이 추가되어 4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필자는 2022년 8월, <서산타임즈>에 “‘충남의 인물’에 ‘서산 인물’은?”이라는 제목으로 쓴 칼럼에 서산 출신 인물은 한 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천문학자인 류방택 선생을 예로 들며 천문역법과 천체 운행 추산에 밝아 1395년(조선 태조 4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는데 대표적 인물로서 빠질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선 개국의 중심인물인 무학(無學, 舞鶴)대사,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安堅) 선생, 신라시대 부성 태수를 지낸 고운 최치원 선생, 금남군 정충신 장군 등 여러 인물을 꼽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우선 류방택 선생이 올라갔다. 충남도의 소관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의 관심으로 기울인 노력의 결실임을 알고 있다. 이제 ‘충남의 인물’을 전면 개편하는데 한 발 더 힘써주었으면 한다. 즉, 류방택 선생을 지목하여 추가로 올린 성과를 넘어 인물 선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수록 내용은 충실한지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충남에서 출생했거나 생활한 인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근무 이력이나, 조상의 연고 또는 묘소가 있으면 올려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출생지를 대전과 세종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활동 연대를 몇 년 대까지로 할 것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충신, 청백리/학자 가운데는 기준이 모호한 분이 몇 분 보인다. 독립운동가는 열 분이 올라 있는데,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임병직 선생은 보이지 않는다. 효자/열녀는 지역마다 비슷한 인물이 많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효자/열녀 분야와 예술인 분야에 중복으로 올라 온 분도 있는데 겸하여 충남과는 어떤 연고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꼭 올라가야 할 분이 빠져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윤보선 전 대통령,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의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다. 수록 순서도 가, 나, 다 순으로 할 것인지 연대순으로 할 것인지를 설정하여야 한다. ‘충남의 역사 인물’은 충남 역사의 얼굴이다. 대내적으로는 도민의 표상으로 삼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일이며, 대외적으로는 충남을 알리고 자랑하는 일이다. 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폭넓은 자료 발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분야와 업적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일에도 김 위원장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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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백발은 면류관이다
    BC 925년경, 이스라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그는 장차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노인들과 젊은이들에게 자문했다. 먼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에게 물으니 “왕이 만일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며 온건하게 백성들을 섬기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편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이들에게 물으니, 오히려 힘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호보암’은 젊은이들의 주장을 선택했고 결국 그로 인하여 나라가 두 쪽(북이스라엘, 남 유다)으로 갈라지고 말았다. (성경 열왕기 12장) 옛날 인도에 늙은이를 버리는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 임금은 ‘늙은이들은 잔소리만 하고 일도 못 하며 얼굴은 주름투성이고 허리는 꼬부라져 쓸모없는 존재다. 늙은이들이 없으면 나라가 깨끗하고, 씩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였다. 임금은 마침내 노인들을 모두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한 신하는 임금의 명령을 어기고 땅굴을 파고 늙은 아버지를 숨겼다. 그 후 임금이 꿈을 꾸었는데 신인이 나타나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나라를 뺏겠다고 했다. 이에 임금은 그 신인이 낸 문제를 신하들에게 알아 오도록 했다. 첫째 문제는 뱀 두 마리를 내놓고 암수를 맞추는 문제였다. 집에 돌아온 신하는 아버지께 여쭤보았다. “뱀을 따로따로 부드러운 솜 위에 올려놔 보면 조용한 놈이 암놈이다.” 두 번째 문제는 큰 코끼리 무게를 알아맞히는 문제였다. 커다란 배에다가 코끼리를 실었다가 가라앉는 눈금을 표시해 두었다가 코끼리 대신 돌을 싣고 그만큼 가라앉을 때 꺼내어 돌을 달아 보면 그 무게를 알 수 있을 거라 했다. 세 번째는 크기가 비슷한 말 두 필 중에서 어느 말이 어미인지를 알아내는 문제였다. 이번에도 아버지의 대답은 명쾌했다. 그 말들에게 풀을 던져주면 먼저 풀을 먹는 놈이 새끼라고 했다. 모든 문제를 알아맞힌 신하에게 큰 상을 내리려 할 때 아버지를 숨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자 크게 깨달은 임금은 그 후로 노인을 죽이는 법을 폐지했다고 한다(문화원형백과 불교 설화/비유경(譬喩經)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설화가 전해 내려온다. 고려장이 국가의 시책이었던 시절, 아버지를 지극히 공경했던 어느 대신이 지엄한 국법을 어기고 늙은 아버지를 산에 내다 버리지 않고 골방에 숨겨 놓았다고 한다. 어느 날 중국에서 고려왕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사신을 보내어 여러 가지 문제를 냈다고 한다. 나무토막을 내주며 어느 쪽이 밑동인지 알아내라는 것이었다. 그때 대신은 집으로 와 늙은 아버지께 물은 즉, 나무를 물에 띄워보면 더 가라앉는 쪽이 밑동이라 알려주었다고 한다. 사신은 또 재로 새끼를 꼬아 보내라는 주문도 했다. 그때 대신은 다시 늙은 아버지께 여쭤보니 먼저 새끼를 꼬아서 곱게 불에 태우면 그 모양이 망가지지 않을 거라며 방법을 일러 주었다. 망신을 피한 고려왕은 신하에게 상을 주려 하자 국법을 어기고 아버지를 숨긴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었고 그 후로 고려장이 폐지되었다는 이야기다. 어느 정치인이 ‘남은 수명을 비례하여 투표권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말에 동조하여 ‘미래에 살지 않을 사람들에게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라고 거든 정치인도 있다. 이들의 생각이 전혀 새로운 건 아니다. 이스라엘의 르호보암 왕이나 비유경(譬喩經)에 나오는 인도의 임금이나 고려장을 국법으로 정했던 왕이나 모두 노인들이 쓸모없는 나라의 짐만 될 뿐이라는 생각이 그들과 같기 때문이다.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괴테는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를 먹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실수를 범하려 할 때마다 그것은 전에 범했던 실수란 걸 깨닫게 된다”라고 했다. 잠언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했다. 노인들은 역사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고 젊은이들은 역사를 만들어 갈 사람이다. 어찌 경중을 따질 수 있으며 폄훼할 수 있는가? 세월은 날아가고 늙음과 죽음은 꿈결처럼 다가온다./김풍배 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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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은?
    [요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영업소에 출입하여 영장 없이 촬영한 촬영물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개요] 일반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결] 식품위생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영업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그 (나)목에서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그 (다)목에서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출입·검사·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행정조사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구 형사소송법(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 구「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호에 근거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다만 촬영으로 인하여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주거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촬영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는지 또 촬영장소와 대상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에 속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8도8161 판결 참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판시한 후 ➀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인 공무원은 영업소에 출입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 수집을 하였을 뿐 식품위생법상의 행정조사를 하려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이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출입이나 증거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➁ 이 사건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혐의가 포착된 상태에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하여 공개된 장소인 이 사건 영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여 이 사건 영업소 내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었던 손님들이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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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엘리트 능력주의 오만'
    Ⅰ.자본주의에 대한 축복과 경고 ‘민주주의의 불만’은 유명한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이 쓴 책의 이름이다. 이 책은 1996년에(원제 Democracy’s Discontent)처음 출판되었고 그 이후로 민주주의 이론과 미국과 그 밖의 서구민주주의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즉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불만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가? 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이 책은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해밀턴은 미국이 강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금융 자본주의 국가로 성장해야 한다고 믿었다. 해밀턴은 “인간에게 지배적인 열정은 야망과 이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열정이 공공선에 기여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개인의 이기심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었다. 마이클 샌델의 관점 역시 “해밀턴의 기여는 미국을 상업과 금융의 경제적 초강대국으로 탄생시킨 것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샌델은 미국 자본주의의 특징이 지금의 불평등과 사회적 혼란을 낳았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은 지난 25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지기만 했다.” 더욱이 2008년 금융 위기, 트럼프 현상,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민주주의는 더욱 더 위기 속으로 빠져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Ⅱ. 능력주의와 공정성 그는 미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 이유는 능력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을 좋은 것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심지어 능력을 보상받아야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까지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런데 그 능력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폭력과 압력으로 둔갑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능력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그들의 능력으로 얻는 모든 결과물(성과)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그들은 불평등을 능력과 노력의 차이로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능력주의’를 ‘공정한 정치, 사회 제도라는 착각’에 빠져있다. 이들의 생각대로라면 가난한 사람은 능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 중에도 노력은 했지만, 주변 환경이 안 좋아서, 또는 운이 안 따라서 성과를 낼 수 없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약삭빠르게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미국식 능력주의는 이들에게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샌델은 능력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사회가 공정한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핵심은 누가, 무엇을, 왜 누리는가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자격에 따라 기회와 보상을 누린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람이 가장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라면 성공한 사람은 어떤 미덕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승자는 보상을 누려도 된다.'라고 여길 것이다. 그 전제는 모두 같은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주를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경주는 공정하다고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도움이나 운이 성공을 결정했다면 승자가 상을 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마땅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승자가 받는 혜택과 보상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런데도 승자와 패자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우리 사회의 풍조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더욱 골이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양편을 서로 다른 눈으로 보게 했다. 이점을 좀 더 미세하게 파고들어 가 보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커진 것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성공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이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과 실패는 불평등의 심화를 동반했다. III. 능력주의에 제동 세계화가 진행된 지난 40년간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성공을 스스로 일궈낸 성과이자 자기 능력의 척도라고 믿었다. 그래서 시장이 승자에게 주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을 온전히 자신이 이뤘다고만 여긴다면 패배하는 사람이나 뒤처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어떨까? 그들이 사회적 낙오 속에 비참한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고 할 것이요, 패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해야 한다.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 사회에서 성공을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것은 윤리적으로 너무 가혹한 일이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겉보기엔 매력적인 능력주의 원칙에 기인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분열적인 사고요, 승자독식의 사고방식이다. 더욱이 능력주의 원칙은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 승자가 보상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이 점 때문에 최근 수십 년 동안 승자와 패자 사이 분열의 골이 더 깊어졌다. 승자는 자신이 성공할 자격이 있다고 믿게 되었고 자신보다 운이 좋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했다. 샌들은 이것을 ‘엘리트 능력주의적 오만’이라고 부른다. 이는 성공에 도움을 준 이들에게 빚을 졌다는 걸 잊는 처사요, 독선이다. 가족, 교사, 이웃, 지역 사회, 국가 등 현실의 인간은 다양한 연고를 바탕으로 빚을 지고 있다. 성공 과정에서 빚을 졌다는 사실과 운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 엘리트는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독식에 눈이 멀게 된다. 이것이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와 적의를 낳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에 제동을 걸고, 경제가 정치를 지배하는 지금과 달리 정치가 경제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고? 세상에는 혼자서 빛나는 별은 없고, 또한 빛나지 않은 삶도 없다. 그저 가려져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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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착한 눈물 흘리기
    이유 없이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생리적으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흘리는 눈물이 그런 눈물입니다. 노래를 듣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주르륵 눈물이 흐릅니다. 아니, 너무 조용해도 흐르는 눈물. 그건 정의할 수 없는 까닭 없는 눈물입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이 시대의 지성 이어령 선생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에서 눈물 한 방울이 내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라고 했습니다. 발톱을 깎다가 내려다본 새끼발가락을 보면서 80년 존재감이 없이 이지러지고 피맺히고 애쓴 새끼발가락을 보고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끼발가락뿐만 아니라 아주 하찮은 걸 가지고도 눈물을 흘립니다. 생각해보면 까닭 없는 눈물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땀은 수고를, 피는 희생과 사랑을, 그리고 눈물은 진실을 말합니다. 눈물만큼 진실한 게 또 있을까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걸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 천사는 다이아몬드를 가져왔고 두 번째 천사는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셨는데 세 번째 천사가 가져온 걸 보시더니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가져온 건 죄인들이 흘린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착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대 이스라엘에는 눈물을 받는 눈물 병(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흘린 눈물을 모아서 병에 담았습니다. 그 눈물이 그를 살린다는 풍습으로 장례를 치를 때 눈물 병을 시신 옆에 두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가 눈물의 성분을 분석해 본다면 참으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웃음에도 강도가 있고 소리가 다르듯 눈물도 농도가 다르고 성분도 다를 것 같습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 기뻐서 나오는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아파서 나오는 눈물,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 분해서 우는 눈물, 가여워서 나오는 눈물, 서러워서 나오는 눈물, 뉘우치며 흘리는 눈물, 승리의 눈물, 반가워서 나오는 눈물, 남 따라서 우는 눈물, 새끼발가락 쳐다보며 흘리는 눈물…. 그리고 까닭 없이 나오는 눈물. 하지만, 그 어떤 눈물도 진실합니다. 하기야 생리적인 눈물도 있고 거짓된 악어의 눈물도 있다지만, 그런 걸 눈물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눈물이 아니고 물방울일 뿐입니다. 올해의 장마는 유난히 잔인합니다. 수많은 인명과 가축, 농산물, 도로, 삶의 터전까지도 무참히 앗아갔습니다. 느닷없이 닥친 재난을 속수무책 바라만 보며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유족과 이재민과 피해 농민들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요? 신문을 보다가 TV를 보다가 몇 번이고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승객부터 챙기며 끝내 물속에 잠겨 버린 버스 기사분의 이야기를 보면서, 산사태로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흙더미 속에 묻고 애타게 어머니 소식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는 자식의 애끓은 절규를 들으며, 물 한가운데 목을 맨 채로 기둥에 매인 소들의 겁먹은 표정을 보면서, 목숨처럼 애써 가꾼 농산물이 순식간 흙탕물에 묻혀버린 망연자실한 농부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슬픔이,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 왔습니다. 벌써 성금과 구호 물품 그리고 지원 봉사자들이 수마가 할퀴고 자국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함께하려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힘들게 살면서 많이 울어본 사람들입니다. 아파 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걸 까닭 없는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건 이유 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까닭 없는 눈물이 아닙니다. 착해서 나는 눈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아닌, 남을 바라보는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한 세상 살아가면서 부딪혔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자기 몸에 난 딱지를 바라보며 남의 상처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제 착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수재를 당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손을 뻗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07-26
  •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범위
    [요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의미.(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도15745 판결) [개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종래 가정폭력범죄(제2조 제3호)에 대해서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고 관할 법원에 송치하거나(제11조) 법원이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관할 법원에 송치한 사건(제12조)을 전제로 판사가 심리를 거쳐 하는 보호처분(제40조 제1항)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1. 7. 25. 법률 제10921호로 도입된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와 시간적·공간적으로 밀착되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을 때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러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임시보호명령 제도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전에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체계와 내용,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4 제2항에서 임시보호명령의 종기로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는 그 결정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단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결정 주문에서 종기를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적법한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사이에 임시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 참조),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시보호명령은 계속하여 효력을 유지하므로 임시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이 항고심에서 절차적 사유로 취소되었음에 불과한 이상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금지를 명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위반으로 인한 가정폭력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 오피니언
    • 칼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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