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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한 해를 보낸다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세월의 빠름을 가리켜 흔히 흐르는 물 같고 화살 같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느낌은 더한 듯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기뻤던 일, 보람 있었던 일, 마음 아팠던 일, 후회스러운 일 등을 생각해보며 성찰하고, 맞이하는 새해를 설계합니다. 올 한해를 돌아봅니다. 봄에는 서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적을 탐방했습니다. 파나마운하나 수에즈운하보다 무려 400년이나 앞설 뻔했던 굴포운하 유적지며 유방택 천문기상과학관이나 검은여 방문 등 내 고장 문화유적지를 둘러봄도 큰 즐거움과 유익이 되었습니다. 또한 가을에는 박두진문학관을 거쳐 조명희문학관을 방문했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진주 유등축제를 관람했던 일, 예당호에서 전 교인 야외예배에 참여했던 일도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충남문화재단의 도움으로 칼럼집 『걸림돌을 디딤돌』을 간행한 일, 모 권사님의 후원으로 신앙시집 『십자가를 그려보셔요』를 재판하였으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참조은주간보호센터에서 목요 예배를 개설하여 복음 사역을 한 것과 한주도 거르지 않고 서산타임즈에 칼럼을 연재한 일도 보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와 나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분 한분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축복기도를 드립니다. 탁상용 달력의 뒷장을 넘겨봅니다. 빼곡히 적혀있는 행사 메모가 결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결산해보는 일도 젊은 날과 노년의 한해는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가까운 사람이 하나씩 홀연히 연기처럼 사라짐을 보고 들을 때마다 현재의 내가 문득, 낯선 존재로 다가오며 가벼운 흥분마저 느끼게 됩니다. 부자의 만원이 청춘의 시간이라면 거지의 만원은 노년의 시간이라 할까요? 그래서 점점 시간의 소중함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한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란 말이 있듯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꼭 노년의 삶만 시간이 아까운 걸까요?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서양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성공한다고 했습니다. 1년은 우리에게 똑같이 8,760시간을 나눠줍니다. 하루하루를 보람 있고 행복하게 보낸다면 1년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쌓인 일생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보람찬 하루, 후회 없는 하루하루가 될까요? 첫째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충대충 살아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과 여기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후회 없는 삶은 바로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하는 일입니다. 남의 손에 든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처럼 어떤 사람도 자기 직업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일이 천직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자족이 행복과 보람의 비결인 셈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며 사는 일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부른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겠지요. 드디어 2022년과 작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내 삶에 최선을 다했는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며 어떻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돌아봅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2023년을 맞이합니다. 어떤 황홀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시인, 소설가,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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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골프 경기 보조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범위
    [개요] 골프 경기보조원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요지] 골프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경기 도중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참가자들에게 안전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도록 주의를 주고, 경기자들이 친 공이 서로 가까운 곳에 떨어져 다음 샷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경기보조원은 그 업무의 내용상 기본적으로는 골프채의 운반·이동·취급 및 경기에 관한 조언 등으로 골프경기 참가자를 돕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아울러 경기 진행 도중 위와 같이 경기 참가자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해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기 참가자들의 안전을 배려하고 그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대법원은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으로서는 골프경기 중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타구 진행방향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더욱이 다른 경기자의 전방에 피해자가 위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경기자의 타구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있도록 하거나 다른 경기자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한 위치로 갈 때까지 샷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기자동차에 태운 피해자를 다음 샷이 예정된 경기자의 앞쪽에서 하차하도록 정차시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다른 경기자에게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안전한 경기운영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기보조원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변호사 박범진 법률사무소,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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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정직한 나이 계산법
    한 해가 참 빨리도 지나간다. 2022년 새해를 맞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개월을 거의 다 채우고 곧 마지막 해가 질 황혼녘에 접어들었다. 또 한 살 더 먹으며 늙어가는 것이 싫은데 생로병사의 궤도를 따라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다. 사실 인간에게 젊음과 청춘만 있고 늙어서 병들어 지구를 떠나야 하는 종말이 없다고 해도 문제다. 어린 자녀, 손주들도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세상이라는 무대를 비워주고 앞선 세대는 늙어야 하며 끝내는 세상을 하직해야 한다. 60대에 접어든지 벌써 몇 년이 됐지만 나는 아직도 노인이 되어간다는 사실이 어색하고 싫다. 다행히도 내년 6월부터는 우리나라도 만으로 계산하는 서양 나이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면 나의 경우에는 60대 초반으로 되돌아온다. 지금보다 더 젊어지게 돼 반갑기 그지없다. 정부가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만 나이’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법·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고, 앞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법안 통과가 됐다.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부터여서 내년 6월부터 우리 국민들이 적게는 1년 내지 많게는 3년 더 젊어지게 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전통적인 나이계산법에 따라 1~2살 더 많은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선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고 있다. 가수 싸이의 예를 들어보면, 그가 출생한 날이 1977년 12월 31일이어서 만 나이로는 44세이지만 연 나이로는 45세, 세는 나이로는 46세가 된다. 2022년 12월 31일부터 만 45세가 되는 싸이는 내년 6월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대로 일상생활의 나이가 될 것이다. 집에서 세는 나이, 연 나이가 이제는 없어지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나이 한 가지만 쓰게 되면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는 싸이도 전 세계 팬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직한 계산법이어서 정부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글로벌 기준에 맞춘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낯선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나이를 묻고 심지어 생일까지 따지며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깍듯이 대접하는 경향이 있었다. 찬물 한 그릇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에게 먼저 마시라고 내밀며 장유유서의 질서를 중시했다. 그러다보니 어디 가든 나이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나이보다 부풀려 속이기까지 하며 형님 대접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나이 자랑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물론 나이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정부의 권고에 따라 취업시장에서는 나이제한이 없다고 구인광고를 내지만 같은 능력이 있어도 젊은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지원자는 기피 대상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다. 선거판도 마찬가지다. 출마하는데 연령제한이 없지만 아무래도 유권자들은 나이가 든 후보자보다 힘과 패기를 내세우는 젊은 후보자를 더 주목하기 쉬워 힘든 싸움을 해야 한다. 그래도 그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나이를 선거일 기준으로 만 나이로 표기를 해줬다. 그래서 한국나이 70세가 되는 노인이 68세가 되기도 해 60대 후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필자도 하루하루 부지런히 늙어가면서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었다. 속절없이 주름살 하나 들려준 2022년은 이제 미련 없이 보내야겠다. 거품을 걷어낸 정직한 나이로 젊어질 2023년 새해는 그래서 더욱 기대된다./허성수(서산타임즈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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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인정과 질서 사이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면 2022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세월의 빠름은 나이와 정비례한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엊그제 새 달력을 바꿔 단 듯한데 벌써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니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야 했던 그 이유를 깊이 묵상해봅니다. 안동의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 태어나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고 김영길 박사는 그의 신앙고백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이 없는 로봇처럼 창조하심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청종하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영적 죽음과 함께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죽음을 선고받은 인간을 되찾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 핏속에 생명이 있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완전한 사람이면서 또한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죗값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제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에 인간을 대신할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신 것이다> 고 김영길 총장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사랑과 공의라는 두 가지 문제를 충족하기 위한 희생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가끔 인정(관용, 아량 또는 예외라 해도 좋다)과 질서(법, 원칙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사이의 교차점에서 멈칫거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애초에 우리 인간 사회도 인정(人情)의 사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법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설파했던 아놀드 토인비의 말처럼 은행에서도 처음에는 도장만으로도 보증행위가 되었으나 나중에는 직접 보증인을 대동하여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등 질서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금융기관의 예처럼 이제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인정이 무너진 자리에 법과 규칙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때때로 이성보다는 감성이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인정이라는 인간의 감성과 질서라는 이성이 부딪쳤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며칠 전 어느 신문의 오피니언에 실린 <순수이성비판>을 쓴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의 사형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예정되었을 때 오늘 사형이 집행될 사형수가 있다면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면 세상이 멸망하는데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더구나 사형수에게도 어머니가 있을 터이고 그 어머니 역시 내일이면 죽게 되는 데 ‘하룻밤이라도 함께 해주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칸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의 사형은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사형수 본인의 존엄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란 그가 스스로 행위에 책임을 지는 인격적 주체로 존중받는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벌은 범죄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죄자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문명과 도덕을 수호하기 위해 사형수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해 확실하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질서보다는 정이 앞서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이지 않으냐? 하겠지만, 오히려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더 인간적일 수가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 예외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희생을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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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
    올 한해도 며칠 안 남았다.한해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를 기분 좋게 맞이해야 할텐데, 코로나 정국의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세상이 뒤숭숭한 것이 사실이다. 거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유가와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경제 사정이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할 정도로 안좋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전 세계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몸살을 앓고 있다. 우리 경제도 현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제난국을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사우디의 네옴시티와 신공항 등 수백조 원대 건설사업을 한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K9자주포, 흑표 4.5세대 전투기인 KF21기 보라매와 K50기, 그리고 각종 미사일 등 최고 수준의 방산 수출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수십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서산시도 희망이 넘치는 도시가 되고 있다. 해미가 국제성지로 선포되었고 해미공항과 서산 대산항이 문을 열 것이고,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 조성사업이 예타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세계화시기에 걸맞게 우리 서산시에도 무엇인가 변화를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현 시대는 신재생에너지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서산시에서도 탄소 저감 조림 사업,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시설녹지, 환충녹지, 도시 숲 관리, 도시공원 가꾸기 사업 등, 탄소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여기서 하나 제안한다. 우리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 서산 시내에는 10㎡ 이하의 시유지 중 일반재산이 24필지 행정재산이 615필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이곳들은 거의 다 불법 쓰레기 투척장이 되거나, 불법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어서 위생적으로나 미관적으로나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곳 639 필지에 나무 한 그루씩을 심으면 639그루의 나무가 서산 시내에서 자랄 것이요, 한 필지에 두 그루씩을 심으면 1,278그루가 자랄 것이다. 평균 5그루씩이 심어진다면 3,000그루가 넘는 나무가 서산 시내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산 시내는 아름다운 정원 속의 도시가 될 것이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일이다. 이곳들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 서산시를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산시는 친환경 녹색도시가 될 것이고 탄소 제로 도시가 될 것이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려 사는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도시, 오래 머물고 싶은 녹색도시, 여름에는 그늘막이 되고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색도시, 우리 서산시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녹색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 18만 서산시민 여러분 모두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한다./조동식 서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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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출향인
    재경서산시향우회, 재인천서산시민회, 재대전서산태안향우회, 재부산서산태안향우회, 재홍성서산향우회 등 출향인 단체는 고향인 서산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어김없이 팔을 걷어붙였다.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면 십시일반 성금을 거둬 서산시에 전달했다.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당시에는 마스크를 한가득 보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정기탁금도 전달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고향방문 행사’를 갖고 서산동부전통시장에서 식사를 하고 장보기 행사를 하기도 한다. 가장 많은 출향인이 참여하고 있는 재경서산시향우회와 재인천서산시민회는 서산시민체육대회, 신년하례회 등 서산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해미읍성축제나 팔봉산감자축제, 서산국화축제에도 매년 참석해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민들을 격려했다. 맹목적이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다. 고향이기 때문이었다. 출향인들에게 서산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항상 그리움의 대상이고, 힘들 때 기대고 싶은 존재이다. 그러나 돌아볼 일이다. 출향인들의 맹목적 사랑만큼 서산시와 서산시민들도 진심이었는지 말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을 제외한 전국 어느 지자체든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처는 당연히 고향이 될 것이다. 서산시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에 사용하게 된다. 서산시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부에 대한 답례품으로 서산 특산품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다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 공제 및 답례품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선택해 받게 된다. 서산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구상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15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최근에는 답례품을 선정했다. 그런데도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출향인들과의 교감이다. 그간 서산시의 출향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조건 없는 조력자인 출향인과의 교감 확대를 위해 서산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도 서산시는 미온적이었다. 충남도청에 근무하는 서산 출신 공무원들도 도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서산시의 홀대를 지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얼마 전 재경서산시향우회장 취임식을 가진 이우인 회장은 “우리 출향인들은 각지에 터 잡고 살면서 오로지 성실과 근면 하나로 일가를 이룬 분들이다. 우리에게는 세상 풍파를 슬기롭고 용감하게 헤쳐 나갈 호연지기를 가르친 고향의 산천이 있고, 부모님과 친지들이 아직 고향을 지키고 계시다”며 “우리 출향인들은 고향의 고마움에 결초보은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수많은 봉사를 실천해 왔다. 재향 시민들께서도 진한 정으로 출향인들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서산시가 새겨야할 대목이다. 그렇기에 서산시는 더욱 분발해야 한다. 우선 전국 출향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고향 소식을 알린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답례품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서산시의 일방적인 수혜가 아닌 상호 공존의 제도로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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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2-12-14
  •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했던 한국 대표팀이 귀국했습니다. 인천 국제공항에는 수천 명의 축구 팬이 모여 이들의 귀국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었던 카타르 월드컵. 우리 대표팀은 세계 최강 브라질을 만나 4대 1이라는 점수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은 경기마다 투혼을 발휘하여 12년 만의 16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룬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있어 올겨울은 따뜻했다’라는 신문 제호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월드컵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뛰었다’라고 격려했습니다. 완와골절상(安窩骨折傷)을 당해 수술을 받고 검은색 보호대를 착용한 채 투혼을 펼쳤던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그의 SNS에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뛰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몸이 부서지도록 뛰었다. 저희가 분명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기에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절대 없다”라며 “더불어 축구선수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썼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며 문득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었고 선수들도 행복을 느꼈는데 도대체 ‘행복이란 무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원하지만, ‘정말 나는 행복해요’라는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행복이 무어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답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내 집만 생긴다면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만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은 현재 느끼고 있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 행복해질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자녀를 둔 사람은 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 행복은 잠깐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마치 갈증 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채우면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납니다. 세계 최장기 성인 발달 연구를 맡아온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전문의 조지 베일런트(Geoge E Vailant M.D)는 그의 저서 『행복의 조건』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행복은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관계가 좋을 때 인간은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내 집이 없어도, 부부간의 관계가 좋았을 때 행복을 느끼고 자녀와의 관계가 좋았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웃 사이의 관계가 좋았을 때, 직장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일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 했습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은 ‘감사하는 자세와 관용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원한이나 회한을 품고 사는 인생보다는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언제나 더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한 세상 살면서 내가 남에게 베푼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삽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살 뿐입니다. 그는 또 행복해지려면 ‘긍정적 사고를 갖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라, 그러면 불행보다는 행복을 한층 더 좋아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월드컵 개막 전에 “1%의 가능성만 있다면 그 가능성을 보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앞만 보며 달려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는, 그의 글 끝에 “1%의 가능성이 정말 크다고 느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99% 불리해도 1% 유리한 구석이 보인다. 그걸 그냥 넘기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자 배구 슈퍼스타 김연경 선수의 말입니다. 행복을 이끄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입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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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교내 봉사에 ‘사과편지 작성’포함 여부
    [개요]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학교 내 봉사’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사안] 중학교 학생인 원고는 2019. 10.경 수업 중 화장실을 간다고 하여 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 교실밖 복도에 앉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생활지도담당교사에게 적발되었고, 생활지도담당교사가 원고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해당교사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해당교사가 원고에게 경고하며 휴대전화를 2회 더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원고는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당교사는 학생부장교사에게 연락하였고, 학생부장교사가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중에도 원고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학생부장교사가 휴대전화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런 분이셨구나. 학생들이 선생님에 관하여 말을 많이 하는데’라는 취지로 말한 후 휴대전화를 가지고 교실로 들어갔고, 이 사건으로 학교장인 피고는 원고에게 ‘수업시간 중 핸드폰 휴대 및 사용, 교사지시 불이행 및 지도 불응’을 이유로 원고에게 교내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여기에 ‘사과편지작성’까지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초·중등교육법」 및 그 근간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교육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14조), 이러한 학교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되, 그 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구 「초·중등교육법」(2021. 3. 23. 법률 제1795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그렇다면 의무교육대상자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의 신분적 특성과 학교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의 담당자인 교원의 학교교육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존중하더라도, 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긍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 내용의 자발적 수용성, 교육적·인격적 측면의 유익성, 헌법적 가치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서, 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징계인 ‘학교 내 봉사’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학교 내 봉사 2시간’의 징계처분의 내용에 ‘교사에 대한 사과편지작성 1시간’을 포함시킨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박범진 변호사(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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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나이 값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이순의 나이 60을 훌쩍 지나서일까. 왜 이리 시간이 휙휙 지나가는지, 정말 두렵다. 실버 쓰나미의 여파로 호호 할아버지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나둘씩 녹슬고 고장 나는 몸, 자글자글한 주름, 손발에 점점이 퍼진 검버섯, 심지어 뒤뚱뒤뚱 걷는 모습까지. 미래의 필자 모습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을 게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서글퍼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뇌어 본다. 아프지 말아야지. 곱게 늙어야지. 잘 입고 다녀야지. 될 수 있으면 말수를 줄여야지. 굴곡이 심한 삶의 여정에 초연해야지. 아마 내 나이 또래는 백배 공감하리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가운데 요즘 나이의 개념이 요동치고 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의 ‘트렌드코리아 2023’ 분석에 따르면 나이 구분을 청년-노년에서, 다시 청년-중년-노년으로, 21세기부터는 청년이행기-청년-중년-연소노인-고령 노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한다. 하루 24시간을 100살로 보고 정오를 50살로 비유했다. 생물학적 나이의 개념이 점차 흐려지면서 중년의 폭(연소노인) 또한 넓어지고 있다. 나무의 나이테처럼 누구나 세월의 더께가 더해지면서 외모에는 연륜이, 내면에는 영혼의 아우라가 새겨지게 마련이다. 어른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중국의 소설가 장만주엔의 “중년은 세월이 쌓여서 되지만, 어른은 인생의 수양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처럼 긴긴 시간 부유하면서 체득한 선견지명의 혜안과 예리한 통찰력이 밑바탕에 깔려 있을 것이다. 노인을 일컬어 ‘지혜의 샘’, ‘지혜의 보고’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생물학적, 육체적 어른은 많아도 사회학적, 정신적 어른은 드문 것 같다. 지난 20년 전 수도권 생활을 접고 서산에 정착한 필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어른, 멘토라는 역할 모델이 있는지 지역을 스캔해봤다. 누구나 나이에 맞는 나잇값이 정해져 있는데, 어른은 겨우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드물다. 왜일까? 아마 스텝이 꼬이듯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애매한 언어 구사력, 좁은 사고의 폭, 비움의 지혜 망각, 때론 침묵의 성역으로 숨는 지혜 부족 때문일 거다. 카피라이터 정철은 ‘사람사전’이란 책에서 “걱정의 무게, 근심의 무게, 고민의 무게, 미련의 무게, 후회의 무게, 우리 체중이 많이 나가는 이유는 이런 무게를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물론 100%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필자 또한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해 내면을 키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사회심리학 용어 가운데 ‘잘못된 합의효과’(혹은 허위 합의효과, false consensus effect)라는 말이 있다. 리더들이 의사결정 시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중 하나로, 과도하게 자기 생각과 판단을 일반화하여 남들도 나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젊은이의 치기어린 행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노인의 치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나이의 무게감 때문이고, 자칫 그것이 지적 동맥경화로 비춰져 오만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른의 상징’ 지혜를 설파한 정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의 주파수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에픽테토스(Epictetos)는 “최고의 처세는 참을 줄 아는 것이며 지혜의 절반은 참는 데 있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 공자는 “자신의 인생에 충실하며 타인에 대해 참견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했다. 생각의 관점, 생각의 방향을 여기에 맞춰야 하지 않을까. 훗날 필자는 어른으로 평가받고 싶지는 않다. 드러나지 않고 묵묵히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영혼의 옷’에 불과한 육신이 사라지고 결국 이름이 구전으로 전해져 나의 상징이미지로 굳혀질 수밖에 없다. 묵중한 말과 행동, 여기에서 그 사람의 나이 값을 정하는 견적서가 나온다. 내 사회학적 나이는 얼마나 될까? 그 평가는 주위의 몫이다. 편집국장 이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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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 정(情) 많은 민족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11월이 다 가도록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갑자기 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찾아온 추위에 사람들은 두꺼운 겉옷에 종종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감기약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 평소 다니던 약국에 들러 종합 감기약을 샀습니다. 드링크 한 병을 덤으로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다 문득 출출할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추울 땐 따뜻한 붕어빵이 제격이지’ 혼자 중얼거리며 공용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요즘 들어 붕어빵 파는 곳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살림살이 형편이 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몇 개의 붕어빵 굽는 곳을 지나쳤습니다. 굳이 터미널 근처로 가는 건 터미널 아래 골목에 있는 할머니가 파는 붕어빵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연세도 높으신 분이 (팔십도 넘으실 듯한데) 붕어빵을 구워 팔고 계셨습니다. 2천 원인지 3천 원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별로 많이 사지 않았는데 덤으로 몇 마리나 더 주셨습니다. 됐다며 사양해도 “정이야! 정”하면서 한 마리 더 얹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붕어빵을 사고 싶으면 꼭 그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는 어김없이 그 정을 얹어 주셨습니다. 다만 가끔 허탕 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주 나오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헛걸음이 되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같이 추운 날 나오시지 않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간 여름 H 아파트 단지의 골목길을 지나다 보니 옥수수를 파는 곳이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옥수수를 쪄 팔고 있었습니다. 노란 옥수수가 냄새도 구수하고 먹음직스러워 5천 원을 주고 한 봉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담아있던 봉지를 열고 새로 찐 옥수수를 한 개 더 넣어주었습니다. 덤이었습니다. 그 후로 옥수수가 먹고 싶을 때면 꼭 그곳에 가서 옥수수를 샀습니다. 생각이 없어도 그곳을 지날 때면 억지로라도 옥수수를 샀습니다. 살 때마다 그 아주머니는 꼭 덤을 주었습니다. 하도 사양하니까 몰래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혹 어떤 분은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오해하실 듯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공짜 때문에 그 약국, 그 붕어빵 할머니. 그 옥수수 파는 아주머니를 찾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쯤 빠져도 괜찮다며 사기도 하고 과일이나 채소를 살 때 우정 조금 부실한 것을 사기도 합니다. (제발 사 오지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도 듣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덤을 주는 그곳을 찾는 것은, 오로지 정(情) 때문입니다. 정이 그리워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보릿고개가 기승을 부리던 때도 동네에서 누구 생일이라든가 잔치가 있을 때면 꼭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렸을 때 손을 호호 불며 그 심부름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들녘에서 일하다가 새참이 나오면 멀리 있는 사람을 불러 함께 먹었습니다. 모두가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학생들은 통학하다가 잔칫집이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 국수를 얻어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프냐’면서 배부르도록 가져다 주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 어른들은 들녘에서 음식을 먹을 때 사람보다 먼저 ‘고수레’하며 한술 떠서 땅에 던졌습니다. 물론 토지신에게 드린다는 뜻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들짐승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이지요.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은 감도 꼭 몇 개는 남겨두었습니다. 까치를 위해 남겨둔 까치밥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밭에 콩이나 팥을 심을 때 세 개씩을 심었습니다. 하나는 땅속에 있는 벌레들의 몫이고 하나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몫이며 나머지 하나가 사람들 몫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정을 나눠줬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 쓰라며 150만 원을 기부하신 80대 할머니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이신데 재활용품을 팔아 모은 돈이라 했습니다. 또 한 분은 공공사업에 참여하여 근근이 모은 돈 65만 원을 기부하셨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힘든 상황에도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여전히 많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물질은 부족하지만, 정(情)만은 넉넉한 분들입니다. 내일은 더 춥겠다고 합니다. 추울수록 따뜻함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정이 넘치는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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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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