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2시간여만인 4일 오전 1시쯤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를 열어 계엄해제 요구안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여야의원 총 19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우 의장은 앞서 성명을 통해 “국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