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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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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_캠핑카.jpg
▲캠핑카가 점령한 성연 공영주차장

 

일부 주차장엔 외지인 소유 차량도

유료·강제견인 등 제도 개선 시급

서산시, 장기 주차 강제 조치 검토

 

성연면 오사리 소재 공영주차장. 지난 16일 평일인데도 40면의 주차 공간 대부분이 캠핑카와 카라반 트레일러가 차지하고 있다. 일부 캠핑카는 오랜 기간 세워져 있었는지 먼지가 쌓였다.

 

이 공영주차장은 성연도토리공원 이용자들의 주차 공간 부족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조성했다. 무료 주차이다 보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캠핑카 및 카라반 트레일러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성연면에 따르면 성연 관내에는 9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아파트마다 세대 당 차량 2대 이상부터는 월 5천 원 이상의 주차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캠핑카 소유자들이 무료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도토리공원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주차 공간 부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말이면 도로변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통행을 방해 받고 사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성연면은 각 마을 이장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원 앞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방송 등 수시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성연 공영주차장만이 아니다. 서산지역의 무료 공영주차장 대부분이 장기 주차된 차량들로 채워지면서 사실상 공영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

 

장기 주차 차량의 상당수는 카라반 등 캠핑차량이다. 캠핑 인구가 늘면서 캠핑카 등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단독 주택이 아니면 주차가 힘들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파트도 주차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아예 캠핑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거나 일반 차량보다 별도로 비싼 비용의 주차비를 물린다고 한다. 이 때문에 무료 주차를 위해 공영주차장이나 도로변 등에 장기 주차하는 얌체족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캠핑카를 소유한 이모(51)씨는 “캠핑카가 일반 차량보다 크다 보니 캠핑카 주차를 꺼리는 유료 주차장도 많다”며 “그래서 일부 캠핑족에게는 공영주차장이 최적의 장소로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 주차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서산시 등 단속기관에서는 견인 등을 함부로 할 수도 없다. 공영주차장 내 차량 강제 처리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료 공영 주차장은 도로나 사유지가 아닌 데다 누구나 시간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강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한다.

 

서산시는 무료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고정 주차한 장기 방치 차량을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이를 근거로 장기 주차 강제 조치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도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성민 서산시 교통과장은 “지금까지는 ‘강제 견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며 “주차장의 유료 전환과 장기 주차 차량의 견인이 도입되면 장기 방치 차량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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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점령한 캠핑카…“어찌 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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