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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1.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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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는 올해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 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지난해에는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만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만5,000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은 지난해 148만 원에서 올해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올해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서동현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며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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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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