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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신권범
서산시 평생학습과 생활민원 담당
- 요즘의 언론은 신문이나 TV등에 국한되지 않고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통하여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공직(公職)에 있으면서 언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어쩌면 풀기 어려운 숙제일지도 모르지만, 흔히들 언론과의 관계를 불가원불가근(不可遠不可近)이라고 표현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인 많큼 일률적으로 정형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언론은 그 속성상 어차피 권력과는 서로 긴장관계가 조성되게 마련이다. 우리는 스스로 권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땐 공공의 업무에 종사하는 이상 크든 작든간에 권력을 가진자 이며 우리의 일은 원칙적으로 시민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역할이나 견해에 대해서는 사회의 변화와 문화 그리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다. 특히 지역언론에서는 더욱 더 지역의 공익적 차원에서의 긍정적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궁국적으로 가치판단은 시민의 몫이며 언론은 그 판단의 자료를 충실하게 전달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모든 시민은 개별적으로 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성적 주체로서의 독자성을 서로 존중하며 사안에 있어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보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초로 한 정보를 전달할 뿐이라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그동안 언론은 사회정의의 사자로서 부정부패의 감시 및 폭로에 앞장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이 불의에 대한 항거자로서의 언론의 기능이 강조되다 보니 폭로나 고발성 기사가 인기를 끌어온게 사실이다. 또한 언론은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의 현실은 일단 언론에 보도되면 모든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며 한참 논쟁을 벌이다가도 언론에 났다는 사실을 제시하면 승자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남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이라고 의심없이 믿어버리고 자기와 관련된 내용은 한결같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풍토에서는 피해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론에 대한 경계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는다. 따라서 필자는 공직자로서 언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을 제안해 본다. 첫째, 높은 사람이나 기관들이 언론의 보도에 너무 민감하지 말았으면 한다. 비판적인 기사라 하더라도 그냥 대범하게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넘어가자는 말이다. 그렇다고 틀린 기사를 그대로 넘어가자는 것이 아니고, 오보 일 때는 당당하게 항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상호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의 서비스를 팔아 고객 감동을 주는 세일즈맨이다. 따라서 세일즈의 수단으로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당당하게 알릴 것은 알리고 미리 공개되면 공익에 반할 경우 이를 서로 공유하자는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언론을 통하여 그 반응을 알아보는 등 시민과 같이하는 수단으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언론도 우선 사실관계를 좀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견해를 대안 제시와 함께 긍정적으로 받아 주는 가운데 각자 위치에서 시민에게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감동을 주는 동반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언론은 항상 사회의 리더로서 일정한 가치기준을 제시하며 우매한 시민들을 계몽시켜야 한다는 숭고한 사명을 가진 엘리트 의식이 강한 집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계몽주의적 사고는 다변화된 현 시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언론이나 공직자가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기 보다는 우리시민에게 무한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사명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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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신권범
서산시 평생학습과 생활민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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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대법원 판결||서산시의회 신응식 의원
- 얼마전 대법원이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학교급식조례'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학교급식시 우리 농산물 사용을 강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GATT는 외국산이 국내산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 조례는 학교급식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있어 GATT규정에 위배 된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또한 판결 이유인 "외국산 농산물이 국내산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는 논리는 실망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이유를 요약해 보면 '힘의논리' 로 대변되는 농산물관련 '국제정세' 만을 반영하고 있을뿐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배려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함축해 본다면 공정한 룰(RULE)을 지키라는 것이다. 국산농산물에 제도적 특혜를 주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일견 당연해 보이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뒤집어 보면 전혀 공정하지 못하다. 애초부터 외국산 농산물과 국산농산물은 시장에서 경쟁할 상대가 아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헤비급 선수와 라이트급 선수를 링위에 올려 놓고 공정하게 싸우라는 주문과 다를게 없다. 국가간에 체결한 WTO협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 앞서 우리 농민들, 우리국민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협정문을 해석해 보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대법원이 근거로 삼았던 WTO협정상에도 일반적 예외조항이 있다. "인간과 동식물에 대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내국민 대우원칙이 우선한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나는 대법원이 이 조항을 몰랐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래서 더 더욱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필자는 이번 판결이 단순히 '학교급식'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몰락의 초입에 서있는 한국농업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식량주권'을 확실하게 포기한다는 판결이었다. 또한 이것은 농업경쟁력 확보와 국민건강, 그리고 살아있는 생태환경을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잔인한 판결이다. 수입되는 쌀이나 밀같은 곡물이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는 건강상의 해악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수출국의 항구에서 배에 실리는 곡물은 엄청난량의 살충제와 성장억제제 같은 유해 화학물질로 뒤범벅이 된다. 운반도중 그리고 유통중에 싹이트거나 썩는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그 때문에 수입밀가루로 만든 빵은 열흘이 넘어도 절대 상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같은 곡물수출 국가들은 자신들이 먹지 못하는 곡물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것이 WTO협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이상하게도 그들의 손을 들어 줬다.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도 없이 화학약품이 뒤범벅된 '학교급식'에 건강을 희생당할 위기에 놓였다. 핸드폰, 자동차 수백 수천만대 팔아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바꿀수는 없다. 필자는 국수주의자(國粹主義者)는 아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게 국수주의를 요구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르다. 그들은 이번 판결은 미래가 걸린 정말로 중요한 국가적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을 한 대법관들 역시 농민의 자식들이다. 그들이 오늘 어떻게 그자리에 서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들이 혼자 잘나서 그자리에 서있는 것이 아니다. 배고프던 시절 자신들의 부모인 농민이 땀흘려 얻은 '쌀'을 통해 그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는 그들에게 화학약품이 뒤범벅된 곡식을 먹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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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스런 대법원 판결||서산시의회 신응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