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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의 원상복구 요구는 부당
    [요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개요]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할 당시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이 있었는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현 임차인인 피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등까지도 철거를 구한 사건. [대법원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그 현상을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변경 부분을 철거하는 등으로 임차목적물을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토지 임대 당시 이미 임차목적물인 토지에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가건물 기타 공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그가 임차하였을 때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면 되고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등 참조). 위 특별한 사정의 인정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에 의한 현상 변경 유무 등을 심리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87123(본소), 2019다287130(반소)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임대차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땅을 원상복구 할 것’이라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 등의 철거의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 임대인인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기재 내용만으로 임차목적물이 아닌 부분까지 원상회복의 대상으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 당시와 비교하여 현상이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뿐 이를 초과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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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1-28
  • 국회 권력의 양날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권력이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통념에 반기를 들고 “권력은 중립적이다. 바보들이 권력을 타락시킨다”고 주장한 바 있다. 쇼는 권력은 단순히 도구일 뿐이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바보라면 권력이 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임된 권력을 자기 소유로 착각한 나머지 남용하는가 하면 타인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바보들이 권력을 오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마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두고 한 말처럼 보인다. 쇼는 자신의 작품 ‘참령 바바라(Major Barbara)’에서 이러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작품의 주인공 바바라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녀는 “권력이라는 젖은 영웅을 키우는 자양분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를 키우는 자양분도 된다” 고 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권력은 바보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경고도 담고 있다. 쇼의 주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구(警句)로 들린다. 그 이유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사회정의를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있다. 한마디로 체구에 비해 너무 크고 호사스러운 옷을 입은 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을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이 휘두르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정이 마비되는가 하면 정당한 법 집행을 막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그 힘을 협박 도구로 까지 사용하고 있다. 국무위원이나 대법원장 청문회는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망신 주기 대회로 변질시키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대표 사례에서 보듯이 불체포 특권은 힘없는 야당이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 보호용이요 방패용이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흉기로 둔갑하였지 않는가? 한국경제신문은 불체포특권에 관한 정치권의 태도를 “특권을 개혁하겠다고 말만 하고 실행은 없는 이른바 ‘NATO(no action talking only)’사례”라며 비판한바 있다. (한국경제신문.2022.01.14.),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대의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래도록 오·남용되었기에 ‘불체포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세계일보.2022.05.19.). 이처럼 불체포 특권을 넣은 법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특권만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회의원이다. 그 원인은 누가 뭐래도 제도는 좋은데 그걸 사용하는 정치인의 수준이 상식 이하에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뇌물 받고 당대표가 되겠다고 돈 봉투를 20여 명에게 돌리는가 하면 성추행을 하고도 부끄럼도 없다. 정치를 잘하겠다고 하여 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원도 있다. 이러한 저질 의원이 37명이나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 범죄혐의자가 자그마치 657조 원이나 되는 2024년 정부 예산을 주무르고 법을 만든다고 설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내년 총선일(4.10)은 저질스런 의원을 심판하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 이제 이들을 탄핵하는 것도 국민 몫이요, 벌을 주는 것도 국민 몫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심판의 날이 2024년 4월 10일이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요, 못된 의원들을 심판하는 날이다. 우리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자질과 역량을 꼼꼼히 검증하고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더 이상 국회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선거 혁명을 통하여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치인들의 행태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셋째 국민은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선출할 수 있으나 더 적극적으로는 집회, 시위, 청원 등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개혁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국민의 요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정치인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인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따라 투표한다. 둘째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는데 그 공약과 정책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셋째 범죄경력 여부를 철저히 따져서 전과자를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정도만 철저하게 따져도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의 미래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가 될 것이다. 그것만이 바보들에게 권력이라는 칼을 쥐어주지 않은 일이요, 권력의 순기능을 되돌려 놓는 길일 것이다./칼럼리스트(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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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1-22
  • 여생의 설계
    동물과 식물을 가리지 않고 살아있는 건 모두 여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생을 설계할 수 있는 생명체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도 짧았고 삶의 형태도 단순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생의 설계 같은 것이 없어도 삶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수많은 삶의 형태와 다양한 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없는 삶은 마치 망망대해를 나침판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을 가장 효율성 있게 가려면 반드시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인생의 설계는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청소년기부터 가능하지만, 영아기나 아동기에도 부모가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애 설계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장래를 꿈꿀 수 있는 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또는 장년기 혹은 노년기에 생의 목표를 세워 실행해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행동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현재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알 것입니다. 그는 투타 겸업 야구천재로 올해에도 지명타자 실버 슬로거 수상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장일치로 아메리칸 리그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MVP)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야구 인생 설계로 인한 것이라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교 재학시절 18세부터 42세까지 해마다 목표를 설정한 야구 인생 설계도를 작성하여 실천해 왔다고 합니다. 오타니는 18세에 메이저리그 입단 목표를 세운 뒤 19세 영어 통달, 마이너리그 입단, 20세에 메이저리그 승격과 연봉 1,300만 달러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21세에는 선발진에 합류해 16승을 달성할 것이라 목표를 세웠고 22세에 사이영상 수상, 월드시리즈 우승 총 3차례 등 꿈같은 내용을 적어 놨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교 1학년 때 야구선수로 최적화한 몸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훈련 계획표를 짜서 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 빠른 공을 던지고자 몸무게 100 Kg 달성에 목표를 둔 식단까지 짜서 실행했다고 합니다. 그는 계획보다 조금 늦게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지만, 대부분 그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야구 생애 계획표에 따라 몸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 오타니 쇼헤이만 가능할까요? 누구도 그렇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여생의 설계는 비단 젊은 청춘의 때만은 아닙니다. 장년기엔 장년기대로 노년기는 노년기대로 생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100세 인생의 시대를 맞이하여 노년의 여생 설계는 더욱 필요합니다. 여생의 세월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건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날 동안 여생의 설계를 세워 목표대로 살다가 중도에 끝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82세 된 문인으로부터 장편 소설 한 권을 받았습니다. 책을 받고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 ‘소설 쓰기엔 너무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내준 선배가 소개한 95세 된 어른의 수기를 읽고 더욱 여생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했습니다. 65세에 은퇴할 때까지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30년 후인 95세가 되었을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퇴직할 당시 ‘이젠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이 무려 30년이나 지났다고 했습니다. 만일 퇴직할 당시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허송한 세월이 너무 아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어학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10일에 편세환 서산문화원장님의 이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임사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 놓고 이젠 훨훨 날아가며 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1938년에 출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직 청춘입니다. 이임사를 들으며 이제부터라도 야무진 여생의 설계를 세워 후회 없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어찌 소중한 시간을 허송하여 보내겠습니까?/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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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11-22
  • 자살하는 대한민국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톨스토이의 명작 ‘안나 카레리나’의 첫 문장이다. 2000년대 초반 톱스타로 추앙받던 한 여배우와 그녀 일가의 연이은 자살 사건은 당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심지어 그녀를 따라 소위 ‘모방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화려한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사건은 여전히 큰 충격을 안겨주지만 이제는 제법 흔한 사건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5.7명으로 OECD 가입국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다보면 수면제를 먹거나, 손목을 얕게 긋는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자살 시도부터,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농약을 먹거나, 혹은 목을 매기도 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자살 시도를 한 환자를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다. 자살을 시도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20대 미만의 경우 본인의 우울감 등의 정신적인 이유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대로된 가정이나 교우 관계 등을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30대 이상은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한다. 끝없는 노동 끝에도 삶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이 그 원인이다. 종일 아프고 낫지도 않는 무거운 몸이 그들을 자살하게 만든다. 여성의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대인 관계에서 오는 곤란함과 적응 장애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자살예방법이 제정되어 중앙 자살 예방센터가 설립되었고, 2013년부터는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 관리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22년 8월부터는 보건 복지부에서 자살 예방법을 통해 환자와 유관 기관간의 신속한 연계를 도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급실을 방문하는 자살시도자의 수는 연 4만명으로 엄청나다. 이 중에 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는 불과 8%에 지나지 않으며 자살 재시도율은 무려 20%이다. 다른 나라의 사정은 어떨까? 일본의 아키타현은 일본 도호쿠 지방 북서쪽에 위치하며 연중 대부분이 흐리고 눈이 내린다. 이러한 우울한 기후 여건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곳은 2003년도 이후로 19년간 일본 내 자살률 1위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성공적인 자살 예방 활동을 통해 자살률을 무려 41.4%나 감소시킨 곳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1,2,3차 예방으로 단계를 나누어 1차 교육과 보건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했다. 2차로는 우울증 등 기타 정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였으며 응급 치료 체계를 개선하고 약물 오남용을 관리하였다. 3차로는 가족, 친구들 등 환자의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집단 자살을 예방하였다. 비단 일본의 아키타 현 뿐 아니라 핀란드나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도 눈여겨볼만 하다. 핀란드는 사회사업을 통해 1990년 세계 3위에서 2008년 13위로 자살률을 낮추는 쾌거를 거두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사업팀과의 연계 체계를 보다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응급실에서 몸과 정신을 치유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의 관심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 까지 완수해야 자살의 재발률을 낮춘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은 결과이다. 삶은 외롭고 고통스럽다. 인간은 모두 다 불행한 순간을 겪는다. 하지만 나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가까운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고 주위를 둘러보자. 한 번 더 관심을 주고, 한 마디 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여유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위에 굉장히 많다./신재복(서산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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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살얼음판 위 행복
    지난 7일 대구 엑스포에서 바르게살기 운동 전국대회가 열렸습니다. 1991년 제정되어 1997년 법률 제5305호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된 법률로 조직되고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올해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진실, 질서, 화합을 3대 이념으로 하여 모든 국민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바라게 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 민주적 문화적 국민 의식의 함양과 선진국형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햇수로 하면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이라면 장년의 나이입니다. 이 운동의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국민이 바르게 살아왔을까요? 계량적 평가 수치가 없으니 전혀 예측할 수는 없으나 피부로 느끼는 감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듯합니다. 오히려 진실은 더 가려지고 배려보다는 자기 위주의 삶으로, 화합보다는 편 가르기와 갈등은 더 깊어진 듯합니다, 총선이 다가옵니다. ‘수신제가후(修身濟家後)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란 말은 이제 죽은 말이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도덕 불감증, 수치 불감증의 시대가 된듯하여 안타까울 뿐입니다. 물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고 혀를 찰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체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분당우리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의 설교를 동영상에서 들을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기자 한 사람이 이찬수 목사에게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때 말없이 웃고 있었더니 재차 “목사님, 정말 행복하세요?”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예, 정말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하고는 곧이어 토를 달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행복은 살얼음판 위에 있는 행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안에 있을 때 느끼는 행복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소름 돋도록 공감했었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흠결 없이 살아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도록 노력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수록 사회는 밝아지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수록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필자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안수를 받기 며칠 전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내가 목사가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오히려 욕되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였습니다. 나는 이곳 서산에서 나서 자라 이곳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고 내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못 살아왔는지, 내 부끄러움 모습을 보여 줬는지 나 스스로가 압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네가 잘 못 살아온 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나도 다 알고 있다. 지난날을 내가 다 용서하마.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후 나는 하나님이 정해준 틀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다 잡혀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유대 나라의 율법으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땅바닥에 무언가 글씨를 쓰시던 예수님은 그 유명한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둘러섰던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없이 오직 홀로 남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며 다시는 같은 죄를 저지르지 말라며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이나 욕심, 부도덕한 행실. 비양심,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불행의 씨앗들입니다. 하나님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걸 견지하는 삶이 바로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평안이라 생각합니다. 신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도 바르게 살면 평안한 삶이 옵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 그것이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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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필수 의료가 살아나려면
    나는 의사이지만 나도 환자가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환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나의 아버지가 순천향대학 서울병원에 뇌종양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나의 아버지가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사망해도 나는 분명히 주치 의사에게 고맙다고 수고 하셨다고 할 거다. 87세 늙은 내 아버지를 주치 의사가 왜 죽이려 하겠는가? 보기만 해도 안타까운 미숙아를 이대 목동병원 소아과 교수들이 왜 죽이려 하겠는가? 고의가 아닌 의료 사고에 처벌은 없어 져야 의사도 소신껏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 할 거다. 이것은 의사 증원 없어도 가능하다. 그래야 필수 의료가 살아난다. 아니면 필수의료는 답이 없다. 의대 증원하면 필수의료 해결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애 많이 낳으면 농촌 총각 다 결혼 한다는 사람들이다. 의대 정원 늘리면 의사야 늘어나겠지만 필수 의료 인력이 늘 거라는 꿈은 깨시라. 의대 정원 휠씬 적은 30년 전에도 내과, 소아과는 서로 하려하고 필수의료가 이렇지는 않았다. 어떤 질병으로건 병원에서 치료 도중 또는 치료 이후에 경과가 좋지 않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의료과실’이라고 했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렇게 만들었다”, “걸어서 들어갔는데 죽어서 나왔다”는 등 막무가내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고 까마귀를 범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라는 행위 자체가 위험한 행위로서 얼마든지 뜻하지 않게 정상 조직을 건드려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척추 수술하다가 대정맥을 터트릴 수도 있고, 뇌 수술하다가 뇌혈관 터져 죽을 수도 있고, 췌담도 건드리다가 터져서 합병증으로 죽을 수도 있고, 유착박리술 하다가 장천공 생길 수도 있다.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그 당시 최선의 의사 결정과 판단을 한 후 그 결정에 대해 나중에 따져서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형사 처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환자는 진료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 이어령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미국 의사들은 의료사고 겁내서 수술을 안 해 줄려고 한다. 한국에 가자. 한국의사들은 의료사고 위험이 적어 소신 있게 수술하며, 마음이 따뜻하고, 손이 작아 손기술이 좋다. 한국의사들에게 가자”.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박경신(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전문의/순천향대 의대 외래 교수)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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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학문적 표현물의 ‘허위사실 적시’기준은?
    [요지]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개요] 피고인이 2013년 출간한 도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결] 정신적 자유의 핵심인 학문의 자유는 기존의 인식과 방법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판을 가함으로써 새로운 인식을 얻기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4도3923 판결 참조). 학문적 표현의 자유는 학문의 자유의 근간을 이룬다. 학문적 표현행위는 연구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학술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새롭고 다양한 비판과 자극을 받아들여 연구 성과를 발전시키는 행위로서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을 자유롭게 거칠 수 있어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 제1항이 학문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학문적 표현행위는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 근거도 같은 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학문 연구도 헌법질서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 및 그로부터 도출되는 인격권에 대한 존중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주제의 선택, 연구의 실행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개인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와 같이, 연구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거나 연구 결과를 반박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들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할 특별한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여 왔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학문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평가 과정을 통하여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학문적 연구에 따른 의견 표현을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의 ‘역사적 사실’과 같이, 그것이 분명한 윤곽과 형태를 지닌 고정적인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 속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표현에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하는 방법으로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를 인정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해당 표현이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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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홍시
    가을이 되면 모든 보이는 모든 게 아름답습니다. 높이 올라간 하늘도 예쁘고 파란 물감을 풀어 놓은 그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도 예쁩니다. 들판에 황금물결 파도치는 벼 이삭들도 예쁘고 하얗게 핀 억새꽃의 춤사위도 예쁩니다. 나를 더 황홀하게 하는 건 빨갛게 매달려 마치 등불을 켜 놓은 듯한 감나무의 풍경입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후 빨간 감만 매달려 있는 감나무는 한 폭의 잘 그려진 그림입니다. 한두 개 남겨 놓아 날 짐승까지 배려하는 인간의 정은 따사롭기까지 합니다. 감이 빨갛게 익으면 홍시가 되고 홍시가 되면 스스로 땅에 떨어집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가 그렇듯 감도 떨어져야 다시 새 생명을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나무는 대개 마당 가나 길가에 심겨있어 이때쯤 되면 감나무 아래엔 떨어진 감으로 인해 지저분하게 됩니다. 제때 따서 곶감을 만들거나 홍시로 앉혀 갈무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먹기는 좋아도 감 따는 일은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을이 깊어지면 감 따러 오라고/성화를 부렸다/ 나는 감 따는 게 싫어 짜증을 냈다//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느냐고/ 감 따위 따서 뭐 하냐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다시 가을이 왔을 때/ 엄마는 내게 말했다/ 니 애비도 없는데 저 같은 감은 따서 뭐 하냐// 나는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 톱을 내려놓고 오래도록 울었다.’ 피재현 시인의 ‘별이 빛나는 감나무 아래에서’라는 시의 전문입니다. ‘니 애비도 없는데 저 같은 감은 따서 뭐 하냐’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아니라도 품엄 즉도 하다 마는 품어가 반길 이 없을새 글로 설워하나이다 노계 박인로(1561∼1642)의 조홍시가(早紅柹歌)입니다. 이 시는 박인로가 이덕형을 찾아갔을 때 홍시 대접을 받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여 회귤고사(懷橘古事)를 인용하여 지은 시라고 합니다. 이 고사는 삼국지에 나오는 오나라 육적이 여섯 살 때, 원술의 집에 갔을 때 귤 대접을 받고 몰래 세 개를 품에 감췄다가 하직 인사를 드리다가 귤이 굴러 나와 들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린 육적이 말하길 어머님께 드리고 싶어 그랬노라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둘 다 감에 얽힌 효심에 관련된 글입니다. 필자도 감을 좋아합니다. 특히 홍시를 좋아합니다. 말랑말랑한 감을 입 안에 넣으면 저절로 눈이 감기도록 특유의 감미가 온몸에 퍼집니다. 감은 생각보다 더 많이 몸에 이로운 과일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홍시는 포도당과 과당이 풍부하여 체내에 들어오면 즉시 에너지원으로 바뀌어 피로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피부미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건만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는 체질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저 좋아하기에 즐겨 먹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홍시를 좋아하는 걸 모를 겁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내도 모를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으니 당연합니다. 나도 아내와 아이들 기호를 모릅니다. 너무 소통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내 생활이 바빴고 아이들이 장성하니 아이들이 바빠서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젠 중년이 되었고, 그 자식들이 커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곁에서 보니 나보다는 잘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라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소통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마음뿐입니다. 필자의 집에는 감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들보고 감 따러 오라고 할 일도 없습니다. 이담에 내가 저세상에 가 있을 때 아이들은 무얼로 나를 기억할까 싶기도 하여 쓴 미소를 지어봅니다./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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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이익만 추구하는 은행엔 ‘횡재세’가 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는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정부가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은행권의 응답은 보이지 않는다. 2023년 시중은행 순익의 증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증가로 인한 예대 마진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2022년 8월 0.25%, 10월 0.25%, 11월 0.25%, 1월 0.5%, 4월 0.5%, 5월 0.25% 총 2.25%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의 예금금리도 상승했지만, 대출금리가 더 급격하게 상승하여 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된 결과 2021년 시중은행 전체의 순익은 20조9,122억 원이었지만, 2022년 순익은 24조3,849억 원으로 증가 했다. 이는 1년에 19.6% 증가했다는 것이고 2023년 시중은행 전체 순익은 30조 6,783억 원으로 예상되어 2022년 24조 3,849억 원 대비 26.5% 증가가 예상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은행의 부실채권을 처분하기 위해 정부는 2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그런가 하면, 2011년에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10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제 시중은행은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데도 지나친 이윤 추구만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런 이윤 추구는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 첫째가 경제적 불균형이다. 은행의 이익이 증가하면 그만큼 대출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예금자에게는 높은 이자를 주고, 대출자에게는 높은 금리를 받기 때문에 사회적 불균형도 심화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감소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가중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대출 기회를 제한하고, 대출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 셋째,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 은행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브리지론과 같은 위험한 대출을 취급하거나, 자본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조달할 수 있도록 다리(bridge) 역할을 하는 대출(loan)을 '브릿지론'이라고 하는데 일부 제2금융권에서는 다리는커녕 대출해 주고 사업을 시작도 못 해 이자를 못 받는 상황에서 그걸 빌미로 더 많은 이자를 받는 웃지 못 할 일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인이 아니라 양심도 도덕성도 없는 악덕 고리대금업자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이 같은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경제가 호황일 때는 그냥저냥 넘어 가겠지만 불황이 지속되다 보면 금융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은행권의 이 같은 지나친 이윤 추구는 반드시 규제하고 억제해야 한다. 그 대안의 첫째가 대출금리 상한을 설정하거나, 예대마진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은행의 사회적 기여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은행의 이윤을 사회적 책임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은행의 재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은행의 경영 과정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의 순익 급증이 특정 경제 주체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인한 것이라면 횡재세도 부과해야 한다. 횡재세는 특정 경제 주체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은행의 순익 급증은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횡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횡재세 부과는 은행의 순익을 조정하여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은행의 순익이 급증하면 그만큼 예금자와 대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과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횡재세가 될 것이다. 또한, 횡재세는 은행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억제하여 건전한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칼럼리스트(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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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서산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 모색해야
    지난 주 충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인 5명이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됐다. 우리 서산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는 이병열 회장과 김환성 부회장, 사무국장인 필자와 황토사랑영농법인 차정자 대표가 참석했다. 서산시에서도 윤만수 사회적경제팀장과 김효림 주무관이 관심을 갖고 참석했다. 이날 주제는 자연스럽게 ‘위기 직면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 됐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정부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던 사회적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산과 충주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경제를 튼튼하게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된 셈이다. 하지만 간담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은 인건비 지원 중단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의 오해가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 받다보니, 일부에서는 인건비를 지원 받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문을 닫거나 운영되지 않는 기업이 많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이날의 항변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현재 서산시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115개로 사회적기업 대부분이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정부 지원이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간담회에서 충주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상당수 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기업이나 심지어 국가기관도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않는 현실과 대비된다. 또 다른 참석자는 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수백억 원을 지원하면서 유독 사회적기업 지원에는 인색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창립 초기 정부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만 부각될 뿐 이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서산의 사회적경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가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서산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그동안 사회적경제에 대한 서산시 예산 대부분은 정부 매칭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서산시 예산 중 사회적경제 지원예산은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적경제 지원 역시 지역경제 지원정책의 틀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장위녀(서산시사회적경제네크워크 사무국장/아이사랑식판드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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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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