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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의 일상
    “선생님! 전 아무래도 죽을 것 같습니다.” 의대생 시절, 소아과 교수님께서 귀국행 비행기에서 생긴 일을 말씀해주셨다. 한창 비행 중에 의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닥터 콜’이 울렸고, 교수님이 승무원들의 안내를 받아 환자 곁에 가보자 이미 환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위의 말을 끝으로 격통과 경련을 수반한 끝에 미쳐 손쓸 새 없이 숨을 거두었다. 그는 소위, Body packer로서 마약을 담은 고무 봉투를 잔뜩 삼킨 채 운반하던 중이었는데, 몸속에서 고무가 터져 마약이 새어 나오자 심각한 중독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것이다. 얼마 전, 인기 배우의 심각한 마약 중독 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사실 연예인 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클럽에서도 마약이 심심치 않게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는 말조차 진부하게 들린다. 마약은 사실 인류와 꽤나 뿌리 깊은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신석기 시대 농경사회에 들어서면서부터 인류가 환각 버섯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재배했다는 근거를 스페인 등지에 출토된 벽화에서 찾을 수 있다. 아직까지도 원시 수렵과 채집 환경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피그미 족이 유일하게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대마라는 점도 놀라운 사실이다. 양귀비의 즙으로 만든 아편은 그리스 신화 속 ‘대지와 풍요’를 관장하는 데메테르의 상징으로 로마시대에까지도 크게 사랑받는 작물이었다. 비록 기독교의 등장으로 금단의 대상이 되지만,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이 식민지를 통치하고 중국을 지배할 목적으로 아편을 유통한 것이 아편 전쟁으로 이어졌고, 과학 혁명과 더불어 스코틀랜드의 의사 알렌산더 우드에 의해 피하 주사기가 개발되자 더욱 활개를 펴게 된 것만 보아도 인류와 마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자명하다. 그리고 아편을 농축하여 화학 약품을 첨가한 것이 모르핀으로서 응급실에서도 환자의 급성기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종종 사용하는 약물이다. 똑같이 양귀비에서 출발하여, 화학 과정을 통해 효능과 흡수성을 높인 것이 아편, 모르핀, 그다음 단계로는 헤로인까지 이어진다. 헤로인은 미국 남북 전쟁 등에서 군인들에게 지급되었는데, 진통 효과가 탁월하여 3일 밤을 새우고 진군해도 피로한 줄을 몰랐다. 심각한 중독과 금단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서야 헤로인의 위험성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의 모 배우에서 검출된 코카인은 남미에서만 서식하는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것으로 한때 코카콜라의 주원료로도 쓰였으나, 교감신경을 과다하게 흥분하므로, 합성 마약인 필로폰과 함께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네덜란드에 가면 마리화나라고 불리는 대마초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삼베를 만드는 자연 삼이 바로 이 대마인데, 암꽃에서 순도 높게 채취할 수 있다. 기분이 좋아지고 나른해지는 진정 효과를 보여, 고약한 냄새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지에서 합법화된 논란의 마약이다. 중독성이 낮다는 것을 근거로 금지보다 통제를 택한 네덜란드의 헤도헨 정신과, 이미 술만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에 대마까지 가세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 외에도 ‘노동을 사랑하다’는 뜻을 가진 각성 효과의 필로폰이나, 환각을 보게 하는 LSD, 행복감을 높여주는 MDMA 등 다양한 합성 마약이 탄생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의료용 프로포폴이나 졸피뎀을 남용하는 정황이 종종 포착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특색의 마약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마약 중독환자를 솎아내기란 쉽지 않다. 다양한 내과적 상황이나 신경학적 상태와 감별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중독자 모두 소변이나 머리카락 검사에서 매번 약물이 포착되는 것도 아니다. 클럽에서 극도의 흥분 혹은 의식 저하 상태로 신고 되었는데 고열이나 부정맥을 보였을 경우에는 의심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정황만으로 환자를 마약 중독자로 몰아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은 환자의 주변에서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설명되지 않는 이상행동을 반복한다거나, 주변에서 마약과 관련된 도구를 발견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 또한 병원에서 대증 치료하더라도 환자는 다시 심각한 금단 증상이나 자살 충동 등과 싸워야 하므로 지지적 기반의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서산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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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폭행을 지켜본 경우 공동폭행 해당 여부?
    [요지] 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여 공동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개요] 고등학생인 피고인 A, B, C가 피해자를 아파트 놀이터로 불러내어 그중 A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B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C는 옆에서 싸움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기소된 사안 [대법원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폭행의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폭행 실행범과의 공모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공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거나 범행장소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2022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면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실제 범죄의 실행에 이르렀어야 나머지 공모자에게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128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들 상호 간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 중 1인만 실제 폭행의 실행행위를 하였고 나머지는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켜보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여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성립하는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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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2
  • 최고의 가치,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인간들은 강한 듯하면서도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끝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듯싶습니다.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살 공화국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자살률은 OEDC 국가 중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할까요? 학자들은 절망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감의 원인은 실로 다양할 것입니다. 통계 숫자로 보면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 질병, 우울증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여보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빈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의 현실에서 절망을 느끼는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외톨이 문화에서 오는 고독일지도 모릅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주는데 부족한 주택은 지어도 지어도 부족합니다. 모두 나 홀로, 외톨이 때문입니다. 한 집에 열 명도 넘는 식구들이 한 지붕 안에서 오물오물 살던 옛날이라면 지금처럼 주택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외로움도 덜할 것입니다. 나 홀로의 삶, 외톨이 인생, 생각만 해도 고독해지지 않는가요? 창밖을 보던 아내가 “오늘 범인을 알아냈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머루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며 내가 따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따먹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며 꼭 익은 머루알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여서 잊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궁금했습니다. 누가 따먹었느냐 물으니 바로 새라고 했습니다. 이름 모를 새 두 마리가 날아와 이리저리 기웃거리더니 익은 열매가 없자 그냥 날아가더란 것입니다. 복분자도, 물앵두도 새들에게 거의 빼앗겼습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떼거리로 몰려와 짹짹거리며 즐겁게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새들은 처음부터 떼로 몰려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날아와 열매를 발견하고는 다음부터 두 마리가 되고 점점 숫자가 많아져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그걸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좋은 걸 공짜로 만났을 때 이웃을 불러 함께 즐겼을까? 아니면 몰래몰래 찾아와 혼자 먹었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둘 다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주의라든가 혹은 공산주의라는 제도나 사상이 생겨난 것은, 자본주의가 갖는 물질의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 문제들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도나 사상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주었습니다. 설교 예화에 천국과 지옥의 견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먼저 지옥에 갔더니 모두 빼빼 말라서 아사 직전인 사람들이 우글거렸고 천국에 가 보았더니 부옇게 토실토실 살진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식단이 다릅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똑같은 식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지옥의 식당에 가봤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건 무척 긴 수저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그 긴 수저로 서로 자기 입을 향해 음식을 넣으려 힘을 썼으나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음식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천국의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음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긴 수저로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떠서 서로 상대편에 사람에게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외롭게 떠 있는 섬들도 다리를 놓아 고독을 달랩니다. 마당에 찾아오는 새처럼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질도, 사랑도, 아픔까지도 나누면서. 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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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제9대 서산시의회 가라사대
    제9대 서산시의회는 한 마디로 과유불급(過猶不及: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말)이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시작만 요란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지난 8월 4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역대 의장들과 현 의장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작금의 서산시의회를 나타낸 말이다. 서산시민들의 기초의회 무용론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전 의장들은 제9대 서산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염려 정도가 심각하다는 수준으로까지 치올랐다. 지역 언론에서, 서산시청 누리집 자유게시판에서 시민이 게시한 내용에서도 보듯이 제9대 서산시의회의 내부적인 갈등은 물론 의정활동이 시민사회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아울러 무능과 리더십 부재를 질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현재 서산시의회의 의정활동이라고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환경대책위원회’라고 구성을 해서 7명의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활동이 역동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누구 하나 ‘지방자치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는지 의문이다. 설사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권위 있는 해석기관에 의뢰를 했어야 할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법 제64조’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9대 서산시의회의 ‘환경대책위원회’와 같이 포괄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도 민간 사기업체 임원을 특별위원회에 소환한다거나 의정활동이라 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활발한 의정활동이고, 의원들의 임무라고 보이며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으나 ‘지방자치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 한다면 그러한 권한도 없거니와 바람직스런 의정활동은 아니라 생각 된다. 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에서 감시하고 패널티를 주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굳이 기초의회의 의원들이 해야 하는 활동은 아닌 것이다. 이런 단속권한을 가진 집행부를 질타하고 책임을 추궁하면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구성 여부로 설치 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수도 다양하지만 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과 의회내부 비위가 작동 되어야 설치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특정 안건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정부의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의 대리인들로서 특히, 기초의원들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낭비성·선심성 예산인지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하며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 진척 없는 행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의정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서산시 발전을 위한 조례제·개정 및 폐지 ▷시민들이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을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대리인답게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 의정 ▷시민들로부터 청원을 구하고 처리하는 일들 일 것이다. 지금으로서 서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에는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②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③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되고, ④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아니 되고, ⑤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 기초의원 자질론, 기초의회 무용론이 기초의회 활동이 시작된 이후로 한두 번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서산시의회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심각하다. 기초의원을 공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산시민들도 서산시의회의 이러한 상태를 더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긍지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5조 주민소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산시의회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여 시민 여망에 부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임재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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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
    [요지]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개요] 환자(65세, 여자)가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수액을 투여 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진찰 후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음. 환자는 의원을 걸어 나와 5분이 지난 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원심은, 의사인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 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 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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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동시] 조갯국 –으뜸상(충남도지사상)
    [동시] 조갯국 –으뜸상(충남도지사상) 강릉 율곡초 6학년 최지우 급식에 조갯국이 나왔다 다른 조개들은 입을 다 열고 있는데 딱 하나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열어보려고 애를 써보아도 열리지 않는 조개 마치 오늘 아침 엄마에게 굳게 닫은 내 마음 같다 내가 조개를 열려고 애를 쓰는 이 마음 엄마도 굳게 닫힌 내 마음을 열려고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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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4
  •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받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전액 세제혜택과 함께 3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받으면 13만 원으로 돌려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경쟁에 돌입했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TF’를 만들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작하면서 기부금 유치에 나섰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8조에서는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부를 받는 자치단체의 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운영의 능력에 따라 결과를 가지고 분명하게 서열이 매겨질 것이다. 중요한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7조에 모금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전화도 안 되고, 호별 방문도 안 되고, 향우회와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서의 기부 권유와 독려도 안 된다. 만일 적법한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되어 모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답례품 홍보다. 향우회나 동문회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홍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다. 답례품은 대부분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이벤트 참여 등 전국적으로 4700여 가지에 이른다. 서산시의 서산 한우, 감태 세트, 양념 세트, 한우 불고기, 한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어리굴젓, 서산사랑상품권 등 26개 품목을 선정한데 이어 최근 냉동 다진마늘, 생강편강, 생강청 등 13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세자의 선택이다. ‘고향사랑’이라는 말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모두가 자기 고향으로 기부지를 선택한다고 착각하여서는 안 된다. 기부지역은 연고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서의 다양한 답례품이 선보이면 납세자 입장에서 분명히 ‘가성비’와 ‘가심비’를 따져서 기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에겐 새로운 임무이자 부담이 생겼다. 기부금은 분명히 지역별 편차가 있을 것이고 기부금 성적표는 공개될 것이다.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TF가 움직이고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낙관은 금물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답례품 선정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쫓기 위해 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매출이 없더라도 재구매율과 재방문율을 늘려나가야 하는 일반 사업자의 영업철학에 자치단체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관심을 보내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 상주인구는 아니지만, 기부한 자치단체에서 늘 관리 받는 느낌을 심어준다면 소액이라도 기부가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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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8-30
  • 무궁화를 심자 2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덕분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필자의 어릴 적, 별 놀거리가 없던 시절에 몇 안 되는 국민 놀이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일종의 변형된 숨바꼭질 놀이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열까지 세다가 나중에는 영화처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빠르게 외우고 돌아서는 순간, 움직이는 사람이 술래가 되는 놀이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즐겨본 세계인들은 다른 건 기억 못 해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말은 기억할 듯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 아련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숨바꼭질과 같은 놀이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즐겨 불렀던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으로 시작하는‘우리나라 꽃’이란 동요가 있었습니다. 필자가 ‘있었다’라는 과거시제를 쓴 건, 요즘 어린이들 입에서 이런 동요를 부르는 걸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이 노래는 함이영 작곡, 박종오 작사로 1946년 미군정청에서 만든 국정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초등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도 초등학교 때 즐겨 불렀기에 지금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궁화꽃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꽃이었지만, 지금은 땅에서보다는 땅 위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기 깃봉에서, 국회의 기(旗)와 법원의 깃발(旗)에서, 무궁화 훈장, 대통령 표창장, 각종 시상의 상장에서, 장관차관 배지와 지방의원의 배지에서, 군인 경찰의 계급 등에서 무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란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분명히 나라꽃인데 어째서 땅 위에서는 지금처럼 보기 힘든 꽃이 되었을까요? 인터넷을 검색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우리나라 무궁화를 뽑아내고 말살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만주나 상해,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흩어져 독립운동 하던 애국지사들이 은근과 끈기를 자랑하는 무궁화 정신으로 저항하였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무궁화를 민족의 꽃이라 하여 연단에 설 때마다, 가두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무궁화를 사랑하자, 무궁화 정신을 살려내자며 사자후를 토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용운, 문일평, 오세창, 등 수많은 독립 운동가는 한결같이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의 씨를 말리려던 그들이 어찌 꽃인들 그대로 버려두었겠습니까? 그들은 무궁화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무궁화는 모조리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이름도, 글도 말도 없앤 일제가 나무 하나쯤 없애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산맥에 말뚝까지 박아 기(氣)까지 차단하려던 그들이 아니던가요? 또 하나는 집요한 무궁화에 부정적 시각을 갖도록 악의적 선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를 ‘눈에 피는 꽃’이라 하여 “보기만 해도 눈에 핏발이 서고 눈병이 난다”라고 했고, ‘부스럼 꽃’이라 해서 “부스럼이 난다”라고 거짓 선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딧물 꽃’이라 하여 무궁화는 “진딧물에 약하다”라는 속설을 만들어 무궁화 심는 것을 꺼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고 합니다. 진딧물이 많이 붙어도 잘 살며 곧바로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를 불러 자연 치유한다고 합니다. 필자의 집에서는 5월경에 진딧물 방제약 한 번만 뿌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무궁화가 가득하여 화려한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꽃을 되살려내면 좋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가꾸고 사랑하자는 뜻에서 2007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무한대(????)가 되는데 무궁(無窮)을 상징하는 뜻으로 이날을 무궁화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날은 민간단체에서 정한 날이지만, 한번 국가적 기념일로 정하여 명실공히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되살려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목사. 소설가. 수필가. 시인
    • 오피니언
    • 칼럼
    2023-08-30
  • 무궁화를 심자
    어느 꽃인들 예쁘지 않은 꽃이 있으랴 만, 무궁화가 그렇게 예쁜 꽃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필자의 집에서 시장으로 내려가는 골목길 옆집에 울타리로 심은 무궁화가 곱게 피었습니다. 참 예쁩니다. 진홍색 비단 날개를 접어놓은 듯 겹겹이 피어있는 꽃잎을 바라보노라면 신의 솜씨에 경외함까지 느낍니다. 무궁화는 겹꽃이 아니라도 아름답습니다. 마치 젖먹이 아가의 미소같이 청초하면서도 깨끗합니다. 몇 해 전 아내가 프랑스에 사는 딸아이 집에 갔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꽃씨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무궁화 꽃씨도 들어 있었습니다. 웬 무궁화꽃이냐 물었더니 그 동네는 무궁화 천지였다며 집집이 무궁화로 울타리를 하였는데 그 꽃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무궁화는 씨로 번식하지만, 삽목(揷木)이나 접목도 잘되어 쉽게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웃 여러 집에 나누어 주어 이제는 어느 집에 가도 무궁화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홍색 꽃이었는데 몇 해 지나니 흰 꽃도 피고 진한 분홍 꽃도 핍니다. 아마도 종자 속에 그런 유전자가 들어 있었는가 싶습니다. 아내 말이 나라꽃이 무궁화인데 우리나라에는 무궁화를 보기 힘들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그렇게 무궁화가 많으니,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자연히 무궁화꽃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무궁화를 볼 적마다 마치 타향에서 만난 고향 친구처럼 반가웠습니다. 지난달 가족들과 함께 팔봉면 호리에 놀러 갈 때였습니다. 어송리부터 면 소재지에 이르기까지 도로가에는 무궁화가 심겨있었습니다. 무궁화 가로수는 다른 나무보다 친근하고 은연중 애국하는 동네라는 걸 알리는 듯했습니다. 애국자가 따로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무궁화 길을 만든 사람들이겠지요. 문득 지난해, 해미읍성 청허정 숲속 예술제에 참가했다가 만났던 무궁화동산이 생각났습니다. 출품한 시를 찾아가다가 읍성 산책로에 군락으로 피어있는 온갖 종류의 무궁화 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사를 연발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황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올 8.15 광복절에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 있는 박철 마을에서 제1회 박철마을 무궁화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무궁화 축제라는 이름 때문에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축제 당일의 행사보다는 무궁화 축제의 의미와 정신을 아는 게 유익할 듯하여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철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갈산 읍내에서 박철마을 가는 길 도로에는 무궁화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이곳만큼은 틀림없이 무궁화동산이었습니다. 무궁화꽃이 예쁜 미소로 내내 반겨주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박철마을 이장님(박미자)을 만났습니다. 무궁화꽃 축제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숨결이 깃든 이곳에서 만해의 무궁화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장님과 대화하던 중에 ‘무궁화를 심으리라’란 한용운 님의 시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예 나라에 비춘 달아/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마음 비춘 달아/ 계수나무 베어내고 무궁화를 심으리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님의 거울 비춘 달아/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품에 안긴 달아// 이지러짐 있을 때의 사랑으로 도우리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가이없이 비춘 달아// 쇠창살을 넘어와서 나의 넋을 쏘는 달아/ 구름재를 넘어가서 너의 빛을 따르리라’(무궁화를 심으리라 전문) 우리나라 꽃은 당연히 무궁화인데 정작 무궁화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의 이 소절을 부를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듯하여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봄이면 온천지가 벚꽃이요, 이팝나무요, 영산홍이요, 별별 꽃들이 무궁화보다 훨씬 많이 이 땅을 화려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만드신 조상에 대한 후손들의 배반은 아닌지요? 만해처럼 우리도 ‘무궁화를 심으리라.’ 무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무궁화를 심어 애국가 가사대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풍배 목사/시인, 수필가,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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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8-22
  • 친절한 성연면
    성연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한 민원인이 서산시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에 우리 성연면 민원팀을 칭찬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친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이 민원인의 글에 따르면 출생신고를 위해 3살 아이와 함께 민원실을 방문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가 투정을 부리자 한 주무관이 아이의 말벗이 되어 주어 출생 신고서를 무사히 작성할 수 있었다. 또 이 주무관은 출생 신고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가 하면 출산으로 인해 지원되는 내용과 지원 주체에 따른 다른 점 등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설명해 주었다면서 누구는 “그게 그 사람들의 일이고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주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민원인은 상습침수 민원을 제기했는데 다음 날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해 해결되었다며 직원들을 칭찬했다. 지난 5월 초에는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과 관련 3번의 전화에도 한결같이 친절하게 응대한 직원을 칭찬하는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친절의 사전적 의미는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이다. 우리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매우 필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은 주민과 소통하면서 마음을 헤아리고 주민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일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은 그 기관의 얼굴임을 감안할 때 ‘친절’은 곧 민원처리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그 친절의 기준은 무엇인가? 민원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자는 ‘친절은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공정성과 적법성의 문제 등으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의 불친절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 공무원의 생각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필자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공무원의 민원인과의 마찰은 소통부족으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민원인을 맞이하는 공무원이 빙그레 웃는 모습으로 맞이하고, 상냥한 말로 설명하고, 충분한 업무 연찬으로 민원인이 수긍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 쉽게 설명하고, 민원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친절’인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마인드 함양도 중요하고, 직장 내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기 업무에 대한 연찬과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의 질문에 자신의 업무임에도 명확히 답변을 못하고, 질문한 내용과 다르게 설명하고, 옆 동료 직원에게 물어보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담당공무원을 신뢰하지 못하고 제2의, 제3의 파생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커진다. 최근 불가능한 민원을 막무가내 식으로 요구하는 소위 ‘악성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녹음장치, CCTV설치, 휴대용 촬영장비 사용, 안전요원 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무리 고질적 악성 민원이라도 담당 공무원의 따스한 미소, 상세한 설명, 풍부한 업무지식으로 민원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민원인과 공감한다면 그것이 곧 ‘친절’이 아닐까?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예부터 이웃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고 화목한 나눔을 아끼지 않았다. 사랑과 정은 크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멀고 어려운 것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가까운 이웃에게 조금만 더 친절하고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크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메아리는 삶 속에서 말, 행동, 마음으로 모든 곳에 항상 존재하는데, 마치 벽을 향해 고무공을 던지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과 비슷하다. 먼저 상대에게 친절을 던지면 친절을 받고 미소를 던지면 미소를 받는다. 친절한 말 한마디로 기쁨을 나누고, 정다운 말 한마디로 행복을 나누어 보자.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며 포근한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자신이 되고,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로 서로를 다독여 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무원이 되어보자. 친절한 공직자상을 보여준 우리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모두에게 동료로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주민들이 행복한 건강한 성연면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어보자./ 성연면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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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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