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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6.03.0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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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목적위장전입, 집중단속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3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로는 ▲사실과 다르게 속여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포함)에 오르게 하는 행위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에 대해 전입 신고하는 등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행위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위장전입 등 금지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 ▲위장전입 등으로 100만원이상 처벌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조합, 정부투자기관 등 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에서 정한 직에 임용될 수 없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퇴직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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