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학생의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신순옥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중요해짐에 따라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유 및 보호를 위한 상담, 부모교육, 교직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피해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마련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즉각적인 보호와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교 폭력 피해 유형 중 성폭력 피해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또 연령은 낮아지고 가해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따라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인권회복과 치유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보호자 상담 및 교육, 교직원 교육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신 의원은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