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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4.0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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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일까지 신고 · 납부해야

수출중소기업 등 3개월 기한 연장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신규 도입

 

서산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신고대상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2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5월 2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시에서 수시 부과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정과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그간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세인 법인세에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본 법인은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 납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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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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