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확인 대상자 6일 간격 확인
3월 한 달 42회 실시, 주민 호응
해미면 공무원들이 매월 6일 주기(6, 12, 18, 24, 30일)로 바빠졌다.
지난 3월부터 상습적 자살시도자, 알콜중독자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공무원들이 분담하여 6일에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하는 ‘당신 곁엔 육해공’사업을 추진하기 때문. 육해공은 ‘6일마다 만나는 해미 공무원’을 줄인 말이다.
육해공 사업은 매월 6일, 18일, 30일 날 전화로 대상자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12일과 24일에는 직접 방문하여 해미면 나눔냉장고에서 즉석밥, 반찬, 음료 등을 꾸러미로 만든 ‘꿀빙고 꾸러미’를 전달하고 대상자들과 대화를 나눈다.
해미면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총 42회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대상자들과 신뢰감을 형성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윤여신 해미면장은 “앞으로도 주변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대상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픔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근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