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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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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충남테크노파크는 내년 3월 중소기업벤처부가 신규 지정을 계획하고 있는 8차 규제자유특구 유치를 위해 규제특례 대상 사업을 발굴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특례 대상 사업 발굴을 위해 도는 도내 본사나 연구소, 공장, 지점 등을 둔 기업과 연구소·대학 등 전국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친환경차,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계획,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기술 규제 발굴 계획 등을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안은 중기부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침해 요인이 없는 경우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고 실증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규제특례 사업 계획 접수는 도 산업육성과(041-635-3929),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041-589-0118)으로 문의하거나 충남테크노파크 누리집을 참고해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는 20203차 수소에너지 전환, 지난해 5차 탄소저감 건설 소재 등 총 2개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규제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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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신규 지정 대비, 규제특례 사업계획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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