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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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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연면적 1미만

필로티 주차장 사용 다중이용업소 대상

 

서산시가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규모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 등)이거나 연면적 1미만이면서 1층 필로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여야 한다.

대상 건축물에는 화재안전설비 보강비용으로 총공사비 4천만 원 이내에서 최대 2,666만 원까지 지원한다. 총 공사액의 3분의 2를 지원하며 그 외는 자부담해야한다. 올해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과 상담은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031-738-4526, 4525, 4545)로 할 수 있다. 최종 지원 결정 시 보강계획은 서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승인된다.

시 관계자는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을 통해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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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설비 보강비용 지원…최대 266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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