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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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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영농철을 맞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 현장 실천을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은 5대 실천사항을 표기한 농약 희석용 비커.

 

서산시가 영농철을 맞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PLS 현장 실천을 당부하고 나섰다.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PLS는 모든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다.

잔류 농약 허용 기준 미설정 시 불검출 수준인 0.01mg/kg으로 적용·관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잠정 등록된 농약의 구매·사용이 금지되는 등 PLS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농업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5대 실천사항으로 농약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사용하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를 설정했다.

또한, PLS 실천 찾아가는 영농현장 애로사항 진단 컨설팅을 연중 진행 중이며, 5대 실천사항을 표기한 농약 희석용 비커도 제작 배부한다. 이외에도 타 농업기술 교육 시 안내, 홍보자료 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기술보급과(660-3956)로 문의하거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갑식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인들이 작물별 농약 정보, 살포 시기와 및 횟수, 살포량 등을 준수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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