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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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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7표.jpg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인당 7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는 광역단체장(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7개 지방선거다.

61일 본투표 당일 유권자들은 두 차례에 걸쳐 투표용지를 받는다.

1차로 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다. 다시 2차로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아 기표한다.

527~28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서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 번에 받는다투표용지에 정당명이나 기호가 쓰여 있지 않은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를 받고 자신이 찍으려는 후보자의 이름을 꼭 확인해야 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투표시간은 오전 6~오후 6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이튿날인 528일 오후 630~오후 8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오후 630분부터 오후 730분까지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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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투표용지 1인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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