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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5.1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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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개척단 피해자들이 당시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사진=진실화해위 제공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첫 진실규명

진실화해위, 피해자사과·명예회복 권고

 

박정희 정권서 1700여명의 청년과 청소년이 강제로 서산간척사업에 투입된 이른바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에서 집단수용 관련 인권침해 중 처음으로 서산개척단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충남 서산지역에 개척단을 설립하여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무의무탁자 약 1700여 명을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체포, 단속하여 집단 이송 및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신청인 287명이 신청한 12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당시 보건사회부가 부랑인 이주정착 계획에 의해 개척단에 예산 및 물자를 지원하는 등 정착사업을 관리·감독하였으나, 개척단 운영과정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산개척단원들이 강제노역을 당하며 받은 개간 토지를 대상으로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충남 서산군이 분배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198212월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실질적인 무상분배가 무산되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강제수용과 강제노역, 폭력 및 사망, 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개척단원으로서 피해를 입은 신청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척단원들과 정착지 주민들의 노동력 투입 결과로 당시의 폐염전이 현재의 경작지로 변경되어 토지가치가 상승되었음을 볼 때, 국가가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신청인들의 토지 분배에 대한 기대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신청인들의 개간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자활지도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취지에 따라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번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집단수용 인권침해 사건 중 처음으로 진실을 밝힌 것이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에게 명예회복과 국가가 이행하지 않아 무산된 토지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시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올해 129일까지 전국 시군구청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문의 02-3393-9700)진실화해위원회.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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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개척단 감금·폭행 중대 인권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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