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5.04 00:0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박범진.jpg


[요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17724 판결)

 

[사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가 화물차 적재함과 충돌한 경우에도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대법원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자동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경우로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법리는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8675 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보행자인 피해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화물차를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통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무 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발생사실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041-667-4054, 서산시 공림422, 현지빌딩 4,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태그

전체댓글 0

  • 7515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횡단보도 먼저 진입해도 보행자 보호의무 당연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