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에 설정됐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일 천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113일 만이다. 이 기간 도내 6개 시·군에서 모두 12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최근 도가 발생 농가 반경 10㎞ 내 방역대에 있는 가금농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도는 방역대 해제와 별도로,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인 만큼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추가 발생이 없도록 전 농가에 대해 일제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 조치도 유지할 예정이며, 앞서 발령·시행 중인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행정명령·공고 20건 역시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겨울 철새 북상이 완료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농가에서도 축사 안팎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