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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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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7,838건에 대해 83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부과 세액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2억 원가량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자동차 등록 수가 3199대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시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는 6월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는 6월, 12월에 두 차례로 나눠 총액의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납부 또는 ATM을 이용해 카드 또는 통장으로 조회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지방세 납부 ARS(☎1899-0019)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세무과(☎660-2281)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6월 30일이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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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기분 자동차세 83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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