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건축물 기준이 아닌 지형, 지물로 구분할 것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0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맹호 의원이 제안한 ‘합리적인 소음대책지역 등고선 기준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는 “지난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하지만 보상금 지급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를 건축물 기준으로 정하여 소음피해 경계의 모호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 기준을 확대해 이웃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맹호 의원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및 서산시의회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등고선의 경계지역을 기존 건축물 기준에서 지형ㆍ지물로 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