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수령을 위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7일부터 11일까지를 ‘군소음 보상신청 중점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생태과 직원 등 10여명이 음암면, 해미면 지역 중 보상이 확실시 되는 지역의 주민을 상대로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음암면 도당7리 다가구 주택단지 등 독거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를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군소음 피해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3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음 영향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홍보 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번 소송은 해미지역에 위치한 20전투 비행단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설립한 소음대책위원회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소송이며 보상대상은 해미, 음암, 덕지천, 오남, 수석, 장동 지역의 주민 중 비행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대상여부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인(02-593-6100)에 문의하면 된다.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보상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월 3만원부터 6만원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그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직접 나섰다”면서 “소음피해 영향지역에 있으면서 보상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마을 이장 또는 법무법인 태인(02-593-6100), 서산시청 환경생태과(660-2332)로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