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이 4일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가 실적이 우수한 국회의원과 연구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3월 신설한 상으로 성 의원은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됐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 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신청을 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올 7월부터 법안이 시행되면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힘쓰고, 국민이 우선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