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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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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ㆍ월세 30만원 초과

주택임대차 계약 행정복지센터 방문

1년 계도기간 후 내년 6월부터 제재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이어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임대차 3법’이 모두 시행되게 됐다.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주택 임대도 매매와 같이 실거래가 정보가 취합되고 공개된다. 임차인은 공개된 정보를 확인해 정확한 시세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적정 임대료를 책정해 공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이런 정보가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과세 강화용으로 사용된다면 집주인은 물론 세 부담이 전가된 세입자의 반발 등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신고 대상 =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이내로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먼저 해야 한다.

▶신규ㆍ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 신규ㆍ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한다.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30일 이내 초단기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끝나는 것으로 신고의 실익이 없는 만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대상은 주거용 건물 = 신고 대상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나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ㆍ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내용은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주택의 주소ㆍ면적ㆍ방 개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이다. 우선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ㆍ날인해야 한다. 이후 이를 관할 행정복지센터(통합민원창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신고 과태료 부과 처벌 = 신고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100만원으로 산정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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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시행…이렇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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