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 시설 확충
과속카메라ㆍ노란신호등 설치
서산시가 지난 3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일명‘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9억 원을 들여 부춘초 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8대, 서남초 등 9개 초등학교 그리고 고북치안센터 등 10곳에는 노란신호등을 설치했다.
노란신호등은 신호등을 노란색으로 설치해 운전자들의 시인성 확보로 운행의 집중도를 높이고 ‘과속카메라’는 차량 감속을 유도해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노란 신호등은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12월 중에 운영될 예정이며, 과속카메라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초부터 운영된다.
한편, 시는 내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29개교)에 과속카메라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2022년에는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