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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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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_지방자치법수정촉구.JPG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는 25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와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강화를 담고 있다.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연희 의장은 “지방 의회의 인사독립권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고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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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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