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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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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고된 대표적 대법원 판결 정리(2)


허위사실이 담긴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판결(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920 판결)


사실관계 : A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를 이용해 자신과 교제했던 B를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 C'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뤄졌다.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촬영을 했다. 그는 나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글을 썼습니다. 甲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가 작성한 위 글을 공유했고, B는 甲에게 "원글 내용이 허위이므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항의했지만 甲은 별다른 조치 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삭제했고, 검찰은 甲을 "A가 올린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B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판시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1심은 "甲이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甲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원글의 주된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甲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甲은 B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했고, B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1년 이상 게시물 유지하다 뒤늦게 삭제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바, 원글 작성자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언급된 'C교수'가 B라는 사실을 甲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또한,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A가 작성한  SNS의 글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삭제요청을 거부한 채 계속해서 게시물을 유지한 甲에게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甲의 명예훼손죄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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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허위사실 공유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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