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기간 연장
서산시, 당초 9월말서 연말까지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당초에는 4월 말부터 9월까지였다.
대상은 소형음식점(200㎡ 이하 음식점) 2,880여 개 업소로 무상수거태그(Tag)가 부착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중 수거한다.
무료수거 지원으로 소형음식점들은 한 달 평균 1만 5천 원, 8개월간 약 12만 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맹정호 시장은“음식물쓰레기 수거 지원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