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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기관ㆍ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서산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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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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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전국 최초로 보조금 지원 민간 기관이나 단체의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최초 ‘서산시 보조금 지원기관 단체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정한데 이어 전국 최초로 자체 ‘보조금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 일부 국비지원시설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대부분 운영비로 편성해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되고, 임금규정이 없는 지역아동센터 등은 단체 간 임금 편차가 크거나 연봉 동결 등으로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 용역을 통해 통일된 인건비 지급규정을 제시하고 종사자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거쳐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인건비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2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로써 그동안의 같은 업무에도 상이했던 임금 체계를 바로 잡고, 후생복지 지원으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복지기관 시설 종사자자들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임금체계가 달라 같은 업무에도 심각한 인건비 격차가 있었는데 격차를 없애고 호봉도 인정받게 됐다. 또 근무환경 개선과 연가보상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근무 의욕을 높였다.

시는 앞으로도 종사자 효율적 운영과 인력점검 및 충원 시스템 프로세스 개발, 단체 지원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지원 방침을 추가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맹정호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하고 싶은 서산시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종사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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