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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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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은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운영 기간은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이다.

유치원 200명, 초등학교 120명, 중학교 90명, 고등학교 150명을 초과할 경우 유ㆍ초ㆍ중학교는 밀집도 1/3이내, 고등학교는 밀집도 2/3이내 등교수업을 유지해야 한다. 기존 고등학교 90명에서 150명으로 제한 조건을 변경했다. 진로진학교육이 시급한 고등학교의 학사운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나머지 학교는 전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특수학교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사운영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유치원과 초1~2학년은 돌봄 및 기초학력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물론 긴급돌봄 및 기초학력, 중도입국학생 등교는 학교 밀집도 기준에 적용되지 않는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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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 1/3, 고 2/3 등교수업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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