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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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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9월 재산세 11만 7천 건에 대해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 토지분은 234억원(10만 6천건), 주택분은 26억원(1만 1천건)으로 전년대비 12억원(4.8%) 증가했다.

토지 공시지가 상승(3.05%)과 산업단지 과세전환 등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를 완료했고 연세액 20만원 초과만 7월과 9월에 나눠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ARS(☎1899-0019)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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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9월 재산세 26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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