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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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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버스터미널 이전 관련

대법원 허위사실 유죄확정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산시 공무원과 전 동부시장 상인회장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완섭 전 서산시장의 형인 이득섭씨가 본사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산시 공무원 A씨와 전 동부시장 상인회장 B씨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현직 서산시장이던 이완섭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와 관련한 이익편취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협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권자인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각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2심에서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후 이완섭 전 시장 측은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낸 상태”라며 “가짜뉴스 선거사범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시민 전체를 속이는 악질 범죄인만큼 초범이라도 중벌로 다스려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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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전 서산시장, 억울한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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