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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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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7일부터 이달 말까지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성육기 어ㆍ패류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도, 시ㆍ군 등 관계 기관이 함께 해상ㆍ육상에서 동시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ㆍ2중 이상 자망 사용 △조업금지구역 위반 및 허가 받은 구역 이탈 △포획 금지 체장ㆍ기간 위반 △어구 초과 부설 등이다.

또 꽃게와 주꾸미 등 금어기가 해제된 어린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포획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유어객ㆍ관광객 등이 어린꽃게(사시랭이·6.4㎝ 이하)나 포란된 암컷을 잡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오는 25일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지도·홍보할 계획이다.

도는 수산 관계 법령 가운데 중대 위반 어업에 대한 강화된 행정처분 시행, 기상특보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등 변경 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어업인 준법의식 향상도 이끌 방침이다.

김종섭 도 수산자원과장은 “합동 지도ㆍ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도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것”이라며 “홍보ㆍ계도를 병행하면서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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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성육기 불법 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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