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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궁금해요?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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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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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인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⑴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갱신요구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다만, 20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⑵ 전월세상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증액의 한도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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