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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자살과 보험자의 면책 여부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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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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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甲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남편인 乙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계약 약관상에는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면책특약이 있었습니다. 이후 甲은 乙과 부부싸움 끝에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乙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 의하면 甲이 체결한 보험약관에 ‘자살면책’조항이 있으므로, 甲이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乙이 보험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보험수익자인 甲의 자살은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이 단지 부부싸움 끝에 흥분하여 자살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자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으나, 위 판례에서처럼 甲이 부부싸움 끝에 온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乙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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