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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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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연구원과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일 충남도청에서 소규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협약을 맺었다. 사진=충남도 제공

 

도내 소규모 자영업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됐다.

충남도는 지난 20일 도청에서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장이 소규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한국서부발전은 연간 관련 사업비 9000만원을 충남경제진흥원에 출연하고, 충남경제진흥원은 도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다.

지방정부가 공기업과 협업해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는 충남이 처음이다. 이로써 충남도는 10인 미만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노동자의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연간 32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 데 이어 이 사업에서 제외됐던 자영업자까지 지원하게 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이들의 경영안정 기반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도내 자영업자는 30만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80.2%인 24만7000명은 고용자가 없는 영세 규모이다. 또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27%(821명)에 그쳐 부도나 폐업 시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충남은 위기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기반 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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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에 고용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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