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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ㆍ종교 대면행사 전면 금지

서산시, 도 행정명령 이행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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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2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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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의무화.JPG
서산시는 충남도가 사적 공간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서산시는 충남도가 사적 공간을 제외한 도내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림에 따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충남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9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날 행정명령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의 대면 행사나 모임도 전면 금지됐다.

충남에서는 지난 20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5.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일주일간 전체 확진자는 38명으로, 그중 서산지역 확진자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발 1명을 비롯해 5명이다.

행정명령 내용을 보면 충남도는 앞으로 도내 거주자와 방문자 모두에 대해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실외에서도 집회나 공연 장소 등에 다중이 모여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은 이날부터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별도 해제 시까지 도내 전 지역에 적용한다.

도는 행정명령을 통해 종교시설에서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와 모임도 금지 시켰다. 이달 말까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예배와 미사, 법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또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운영중단 권고와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하고, 결혼식장ㆍ장례식장ㆍ영화관ㆍ공연장ㆍ워터파크 등 도 지정 중위험시설 6종에 대해서도 집합제한을 명령했다. 행정명령에는 또 요양원 등 감염취약 위험시설 운영제한과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해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자제를 권고하고, 공공부문에서는 전 직원의 50% 범위 안에서 재택근무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방역 강화 조치도 취해진다.

서산시는 도 행정명령에 따라 청사 내 출입 시 발열체크를 강화하고 전자 및 서면 출입명부 비치해 방역을 강화했다. 또 직원들의 불필요한 외출과 출장을 자제하고 실내 50인 이상 행사 및 회의 금지와 증상 발현 시 즉시 진단 검사토록 했다.

공공체육시설은 폐쇄했으며 민간체육시설 155개소, 종교시설 325개소, 유통ㆍ문화시설 230개소에 대해서는 방역 및 지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맹정호 시장은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률을 1.5%까지 낮출 수 있다”며 “의무화된 만큼 모두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 및 손 씻기, 집단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7일부터 13일 사랑제일교회, 8일 경복궁역,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대민 접촉을 2주간 금지하고, 오는 25일까지 진단받아야 한다.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 벌금과 차후 상황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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