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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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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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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다. 앞서 행안부는 최근 한 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 운영해왔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ㆍ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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