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태료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됐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이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됐다. 앞서 행안부는 최근 한 달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계도 운영해왔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ㆍ정차된 차량이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뒤 위반 지역과 차량 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에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황색 실선이나 표지판 등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한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