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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3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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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말까지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제도를 1차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선정기준 확대내용은 재산기준 1억 1800만원에서 2억 원, 금융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기준중위소득 65%에서 150%), 동일상병 재지원 제한기한(2년) 폐지, 금융재산 공제항목 추가 신설 등이다.

단, 금융재산 기준 500만 원 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박노수 사회복지과장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운영은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상황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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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긴급복지원제도 연말까지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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