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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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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JPG


서산시는 지난 27~28일 이틀에 걸쳐 최근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신고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최근 붉어지면서 141개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과 신뢰받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서산경찰서 김정권 경사를 초청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의 정의·학대 현황 및 종류, 아동학대 사례와 후유증 및 처리절차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보육교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할 신고의무자 준수사항, 학대 신고절차 등 실무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6조와 제26조2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연 1회 교육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교사들의 보육방법,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에는 언어를 통해 질책하는 것, 유기 및 방임, 공포 분위기 조성,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 친구와 비교·편애하는 행위 모두 아동학대(정서학대)에 포함된다는 것도 명시했다.

맹정호 시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교육으로 어린이집 교직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되새겨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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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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