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등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자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국방부가 전달해 온 ‘군 소음법’하위 법령안 수정안에 대해 “소음 보상기준이 완화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군지협은 8일 평택시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국방부가 마련한 군 소음법 하위법령안 수정안이 소음 보상기준 완화에 대한 언급 없이 건축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지협은 조만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전달한 뒤 합리적인 하위법령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군지협은 지역 내 군용 비행장이나 군사시설이 있는 서산시를 비롯해 경기 평택ㆍ수원ㆍ포천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남 아산ㆍ보령ㆍ논산시, 충북 충주시,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ㆍ홍천ㆍ철원ㆍ횡성군, 경북 예천군 등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해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