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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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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환자와 접촉자 개인정보를 흘리거나 마스크 사기판매 행위, 자가격리 위반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범죄를 수사, 현재까지 총 15건에 18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A씨(55) 등 4명은 지난 1월 30일경 업무상 취득한 코로나19 환자, 접촉자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불구속 기소 됐다.

B씨(59) 등 12명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통보받았음에도 격리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로 재판을 받는다. 이 중에는 중국인 2명과 캄보디아인 1명도 포함됐다.

C씨(20)는 지난 2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 판매하다 잡혀 구속 기소 됐고, KF94 마스크 7만 장을 거래처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를 안 한 D씨(37)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 범죄로 총 5건, 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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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코로나19 범죄 1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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