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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ㆍ허가 전에 건축…최근 3년 동안 15건 적발

최기정 의원, 관리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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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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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력부족 등 어려움 호소

 

건물 신축 시 관리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인ㆍ허가를 받아 신축을 해야 함에도 관리 감독기관의 인력 부족 등을 역이용, 일부 건축설계사와 공사감리자의 위법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산시의회 최기정 의원에 따르면 석남동의 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일부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 시에 사전 보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았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시공부터 한 것으로 감사원에 적발 A설계사가 불문경고를 받았다.

또 부석면 간월도에서는 건축물 신축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짓다가 적발, 서산시 관외에 위치한 B설계사에게는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3년(2017-2019년)간 건축설계사 4건과 공사감리자 11건 등 모두 15건의 위법 사항이 시에 적발 됐다. 건축설계사는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의 대행 소홀 등이,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공사 관리 소홀 등의 위법으로 행정조치를 받았다.

자료를 분석한 최 의원은 한 건축사가 2-3건의 비슷한 사안으로 적발됐음에도 시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최기정 의원은 “시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건축현장 관리를 소홀이 하다 보니 건축주, 건축사, 감리자들은 이런 사항을 악용해 위법을 저질러 왔다”며 “만약에 건축 허가 없이 선 시공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문제가 되는 만큼 관리감독의 철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현장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위법사항을 적발하기는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사, 감리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법사항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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