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충남도 공무원노조, 하반기 정기 인사 비판

선별적 공로연수제는 위법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7.01 01:3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충남도 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25일 충남도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조는 29일 성명을 내고 “하반기 인사는 한마디로 잔인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것은 도가 이번 인사에 적용한 ‘선별적 공로연수제’다.

공로연수제는 정년을 6개월~1년 앞둔 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지난 1993년 도입됐다. 공무원이 최대 1년간 쉬면서 월급을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폐지 여론이 불었다. 도는 지난해 12월 선별적 공로연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8조 2항을 보면 승진 전보 임용 기준 변경 시 변경일 기준 1년 후 적용해야 한다. 선별적 공로연수제가 고시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번 인사에 적용됐다.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게 노조 주장이다.

노조는 “도가 지난해 노조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별적 공로연수제를 고시했다”며 “지휘부는 노조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변경된 공로연수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를 ‘변칙 인사’라고 비꼬며 “행정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 인사과장은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이와 함께 행동지침을 통해, 2020년 하반기부터 ‘공로연수 해당자’전원 거부하고 퇴직 당일까지 업무에 열중할 것, 승진하려면 비서 등 자치행정국으로 전보를 신청할 것, 부당한 인사발령에는 적극적으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 등을 내렸다. 이병렬 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8693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충남도 공무원노조, 하반기 정기 인사 비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