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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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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甲은 의사로서 환자 乙을 진찰한지 2시간 만에 乙이 사망하였고, 그 유족들은 의료사고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에 甲은 주사쇼크, 기도폐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점을 감안, 乙의 유족들과 1억 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부검결과 乙은 치료행위와 전혀 무관한 심장성 돌연사로 사망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는지요?


[답]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終止)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731조, 제732조).

그리고 민법 제733조에서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의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를 보면,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였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도 착오를 이유로 乙의 유족들과의 합의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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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행위와 무관한 경우로 판명된 경우 합의 취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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