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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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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_중대재해기업처벌법.jpg

 

도의회_축산물안전관리업무.jpg

12조2711억 규모 도ㆍ교육청 추경심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25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총 44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지난 11일부터 15일간 열린 이번 회기에서 총 12조 2711억 원 규모의 제2회 충남도 및 제1회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10억 2800만여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정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소관업무 기능별 조정 등을 뼈대로 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6개 조례안도 처리했다.

16명의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현안부터 매년 되풀이되는 도내 녹조와 대산공단지역 물부족 문제까지 지적과 개선, 대안을 함께 제시했다.

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 폐회에 앞서 이천 화재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축산물 안전관리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고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이기 위한 예산과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집행부에선 감염병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관련 지원책과 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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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20회 임시회 폐회…44개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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